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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가단2964
합의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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