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0027 (1994.2.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사건 1역년의 공급대가가 000원이하 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이므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개정 1995.12.29>】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6서1931 / 국심1991서2187 / 국심1988서0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2.26.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자등록하고 중기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 연간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기준에 해당된다 하여 1992.7.1. 부터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었다고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1993.8.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9,9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0.8.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이 영위하는 중기대여 및 도급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과세특례배제업종으로 고시한 것이므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었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업한 이후 1993년 제1기 확정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계속 일반과세자로서의 신고납부를 받아 들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여 주고 또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과세특례 배제업종을 규정한 취지는 특정업종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일 뿐, 이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이하 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이므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제1항에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그 제4항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 및 제2항에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특례자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그 제3항에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89.12.13자 국세청고시 제89-101호에 의한 과세특례적용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개시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과는 별개의 규정이라 하겠고,
둘째,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금 36,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판례 90누3782, 90.8.24도 같은 뜻임)
셋째,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의 통지규정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규정은 그 통지여부 및 그 정정교부여부가 각각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고(국심 88서4, 88.3.29 등도 같은 뜻임)
넷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8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4서0027&dem_ilja=19940201&chk2=1" target="_blank">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사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검열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9누1469, 89.8.8 및 국심 86서1931, 87.1.26, 국심 91서2187, 92.1.23 등도 같은 뜻임).
위에서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91년 제1기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고, 부가가치세법제30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4서0027&dem_ilja=19940201&chk2=1" target="_blank">전시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위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판례 88누 8937, 89.11.28).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것을 받아들이고 사업자등록을 검열하여 주고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위와 같이 신고납부를 받아들인 행위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위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