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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1609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53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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