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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0 2014가단9889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7,084,615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87,084,615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연대보증한도를 정한 피고 A, B, D는 6,500,000,000원, 피고 C는 8,06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함께 연대보증인이 된 것인데, 2006. 8. 17.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 위 대출채권의 만기연장을 할 때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연대보증인으로부터만 보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 B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을 면제해 준 것이므로 위 대출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연대보증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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