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298 (2019.10.1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방재시설은 소방서용 건축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부대설비로서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건축물의 냉․난방을 위한 증기보일러, 흡수식 냉동기(열 흡수기)등은 전형적인 열 공급시설로서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2.11. OOO 소재 토지에 건축물 11,934.93㎡(LNG 가스생산기지 내 건축물로서,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고, 그 취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4.15.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은 당초 신고한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므로 차액 OOO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보아, 2019.5.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건축물 중 소방서용 건축물 839.11㎡를 신축하면서 함께설치한 화재감지 및 모니터링 시설(이하 “이 건 방재시설”이라 한다)은 OOO(이하 “이 건 기지”라 한다) 내의 화재를 방지하고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정상적인 가스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생산설비일 뿐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가 아니어서 건축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소방서용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폐열회수시설용 건축물 1,092.45㎡를 신축하면서 설치한 증기보일러, 흡수식 냉동기 및 그 전기시설(이하 “이 건 냉․난방시설”이라 한다)은 LNG가스 생산설비를 가동할 때 나오는 폐열을 모아 이 건 기지 내 건축물의 냉․난방에 이용하기 설치한 시설로서 그 자체로는 건축물의 기능과 효용을 높이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방재시설은 이 건 기지내 건축물 및 LNG 저장탱크 등 생산시설에 대한 화재 감지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한 방재설비로서 소방서용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속설비일 뿐 생산시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2) 이 건 냉․난방시설은 가스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모아 이 건 기지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을 냉․난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일러 등으로 이는 그 자체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방서용 건축물에 설치한 화재방지시설과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한 냉․난방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11,934.93㎡)은 청구법인이 OOO 내에 신축한 건축물 66,993.19㎡(총 63개동) 중 1차분으로 청구법인은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4.15. 이 건 방재시설과 냉․난방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가격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차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방재시설 관련 사진을 보면, 이 건 방재시설의 모니터는 소방서용 건축물의 벽면에 부착되어 이 건 기지 내에 설치된 CC-TV에서 전송된 화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냉․난방시설은 청구법인이 이 건 기지 내 건축물 등의 냉․난방을 위하여 건축물 내에 설치한 대규모 보일러 또는 냉방시설과 그 부속설비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호,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열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취득의 하나인 “개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방재시설은 소방서용 건축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부대설비로서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소방서용 건축물에 이 건 방재시설과 같은 감시시설이 없는 경우 화재를 방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서의 기능 유지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소방서용 건축물은 LNG 생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기지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지 내에 소방서용 건축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가스생산시설로 볼 수는 없는 점, 「지방세법」제6조 제1호,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열 공급시설의 설치하는 경우 이를 취득의 하나인 “개수”로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물의 냉․난방을 위한 증기보일러, 흡수식 냉동기(열 흡수기) 등은 전형적인 열 공급시설로서 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방재시설과 냉․난방시설은 건축물의 일부이거나 그 자체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이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