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0739 (1994.11.04)
[세목]
등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종업원 1인이 주차장관리와 단순한 건물관리를 위한 알미늄으로 제작한 2평정도의 사무실로서는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어 계속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4. 5. 31 부과고지한 등록세 14,125,280원, 교육세 2,825,050원, 합계 16,950,3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76. 3. 22 취득 등기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359-1번지의 토지 1,882.3㎡ 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463.94㎡(지하1층, 지상2층, 이하“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1993. 4. 13 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등록세 14,125,280원, 교육세 2,825,050원, 합계 16,950,330원을 1994. 5. 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 및 매매법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 4. 9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1993. 4. 15 업종을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수한 1993. 6 .4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1,882.3㎡중 585㎡(주차대수:36대)를 영업장소로하여 부설주차장 신고를 한 다음 동 주차장 관리와 이건 건축물의 화장실 등을 청소하기 위항 청구법인의 직원 1인이 근무하고 하지만 이건 건축물의 임대에 관한 모든 업무는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ㅇㅇ구 ㅇ동 산 28-6번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규칙 제5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으로 사업동록을 필하고 관리인을 두어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보존등기를 필한 경우에 이건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며 등록세가 중과세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으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중설·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생략...)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생량..)“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76. 3. 22 추득등기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359-1번지의 토지 1,882.3㎡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463,94㎡(지하1층, 지상2층)를 1993. 4. 9 신축하여 1993. 4. 15 업종을 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끊고 1933. 6. 4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1,882.3㎡중 585㎡(주차대수 36대)를 영업장소로 하여 부설주차장 신고를 한 다음, 부설주차장내에 알미늄으로 제작한 사무실내에 종업원 1인이 근무하면서 이건 건축물의 청소와 임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주차장내에 일미늄으로 제작한 사무실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정구법인의 종업원 ㅂ인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02제2항 후단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5조의 2의각 규정에서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고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법 또는 소득세법의 구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있으려면 위 각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지는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가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6. 11, ㅇㅇ누10029판결)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종업원 1인이 주차장관리와 단순히 이건 건축물의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청소를 하면서 매월 본사에서 발행하는 임대료 납부계산서를 임차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미늄으로 제작한 2평정도의 사무실로서는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어 계속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2.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