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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해 사채이자를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179 | 갑근 | 1990-04-09
[사건번호]

국심1990서0179 (1990.04.09)

[세목]

갑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채대여 사실 및 이자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업년도분 사채이자 역시 당심의 사실여부 확인조사시 채권자가 이자수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주소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3.3.1-84.2.29 사업년도 및 84.3.1-85.2.28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채권자가 불분명하다고 본 사채이자 198,113,392원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89.5.16자로 갑종근로소득세 108,800,160원(83년 귀속분 89,222,270원, 84년 귀속분 19,577,890원) 및 동방위세 19,697,000원(83년 귀속분 16,172,550원, 84년 귀속분 3,524,450원)을 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12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8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사채권자가 사채대여사실 및 이자수령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채이자 198,113,392원(83 사업년도분 155,9OO,404원, 84 사업년도분 42,125,988원)을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거래한 채권자중 OOO는 청구법인에 사채를 대여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이자 114,355,600원을 수령한 사실이 OOO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등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데도 처분청이 당해 이자를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본 것은 부당하며 나머지 채권자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인별 이자수령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이자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사채이자를 채권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익금가산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익금 가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83.3.1-84.2.29 사업년도의 155,9OO,404원 및 84.3.1-85.2.28 사업년도의 42,125,988원중 28,213,881원은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밝혀지므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83.3.1-84.2.29 사업년도분에 대하여는 당초 조사시 채권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채권자가 사채대여 사실을 부인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임이 확인된 것이며, 당심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사채대여 사실 및 이자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84.3.1-85.2.28 사업년도분 사채이자 역시 당심의 사실여부 확인조사시 채권자가 이자수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주소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당해 사채이자를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3.3.1-84.2.29 사업년도 및 84.3.1-85.2.28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채지급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분명한지를 가리기 위하여 사채권자 관할세무서에 소득자료를 파생시켜 조회한 결과 채권자의 주소가 분명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채권자가 사채대여 및 이자수령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채이자 198,113,392원(83 사업년도분 155,9OO,404원, 84 사업년도분 42,125,988원)을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 보아 손금 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으로써 이 건 처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당해 사채이자의 채권자가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채권자 OOO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채권자들의 사실확인서 및 이자수령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먼저, OOO의 대리인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89.1.16자)을 보면 OOO는 OOO의 자금 약 16억원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는 과정에서 알선 주선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심판소에서 OOO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금전대여사실을 조회한 결과(90.3.27회신)에서도 OOO는 청구법인에게 직접 금전을 대여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어 OOO를 채권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설사 위 OOO이 당해 사채이자에 대한 실질 채권자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상이하므로 OOO에 대한 사채이자(114,355,600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사채권자 OOO등 7명에게 지급한 사채이자 20,783,415원(83년 귀속분 12,222,200원, 84년 귀속분 8,561,215원)에 대한 거증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사채권자의 사실확인서(89.12) 7매와 사채권자의 이자수령영수증(84년-85년 작성)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자수령영수증을 보면 채권자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채권자가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 볼만한 근거로 삼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채권자의 사실확인서 7매도 그중에는 OOO, OOO의 경우와 같이 당초 조사시에는 사채대여사실 자체도 부인하였던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확인서 내용 자체도 개략적인 이자수령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을 뿐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객관적 증빙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건 차입금의 이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이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등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사채이자를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함으로써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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