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서4203 (2015. 9. 1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자매지간인 ○○○이 □□□를 상대로 자기 몫의 지분을 이전해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의 취지로 조정이 성립된 점, 위 소송과 관련하여 부친 ☆☆☆이 ○○○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엄궁동 토지 매각대금 관리계좌라고 제출한 계좌는 동 토지가 매각된 때로부터 수년 후 개설된 계좌인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발견된 경우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18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2.25. [별지] 기재와 같이 OOO외 6필지 토지 총 6,343㎡ 및 그 지상 건물 2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2.16.~2014.1.29.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0.2.25.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4.5.16. 청구인에게 2000.2.25.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초경에 청구인의 언니 OOO로부터 제의를 받고 OOO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약 3천평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후, 1999.6.28.에 계약금, 1999.7.8.과 1999.7.30.에 중도금, 1999.9.20.에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OOO전매를 위해 자기 지분을 분필하기 원하여 1999년 9월경부터 2000년 2월경까지 4회에 걸쳐 약 1천평을 분필하고 2000.2.25.에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15년 전의 일이라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으며,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일정과 매매계약일은 등기일에 맞추어 작성된 것으로 실제와 다르다(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OOO주장과 진술은 위와 같은 거래경위를 모르기 때문에 등기부 기재내용에 맞추어 1999.12.10.에 매매계약한 것으로 꾸며져 있다).
청구인의 아버지 OOO병원장, OOO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등을 역임하고 수십년간 의원을 운영한 의사로, 3남(OOO) 4녀(OOO청구인, OOO)의 자녀에게 1978년경 OOO임야 107,038㎡(이하 OOO토지”라 한다)를 각 1/11지분씩 증여하였다. 그 토지가 OOO억원(1명당 OOO억원)에 수용되자, 당시 자녀의 대부분이 의학을 전공하여 학업 및 수련기간 중이었으므로 아버지가 그 매각대금을 자녀 명의 계좌로 예치한 뒤 계속하여 직접 관리하여 왔다.
OOO자신이 관리하던 위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였는데 쟁점부동산도 그 중 하나로, 쟁점부동산 소재지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OOO를 통하여 매입한 것이다. 청구인은 자금관리를 포괄적으로 아버지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금 흐름은 알지 못하나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시기(1999.5.8.부터 1999.9.20.까지) 중 청구인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대체되지 않은 순 인출액은 OOO억원 상당인 반면(검인계약서상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OOO천만원의 1/2과 유사) OOO주장 매매대금 지급시기(1999.12.10.부터 2000.2.25.까지) 중 OOO전체 계좌의 순 인출액은 그에 못미치는 OOO억원 상당으로, 처분청은 OOO자기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근거도 없이 이 건 과세를 한 것이다. 설사 처분청 주장대로 OOO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증여시기는 부동산 취득대금 청산시라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OOO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조정조서와 OOO작성한 진술서 및 청구인이 재단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문으로, OOO와의 개인적인 갈등을 계기로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이전받아갈 목적으로 꾸며낸 사실을 바탕으로 소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면서 조정조서의 청구원인란에 OOO일방적인 주장이 그대로 기재된 것뿐이므로 위 조정조서의 청구원인란의 기재를 사실로 인정하면 안되고, OOO자신의 이혼소송에 도움을 준 OOO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결국 재판부에는 제출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OOO진술서의 그 기재도 사실로 인정하면 안되며, 청구인과 OOO분쟁에서 법원이 아버지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한 청구인 명의 계좌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인출 계좌와 무관한 계좌이므로 그 판결서를 토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계좌의 예탁금을 청구인 자금이 아니라고 보면 안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다.
또한, OOO지방국세청장은 2000년경 OOO대해 증여세 및 소득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OOO토지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중심으로 OOO그의 자녀 계좌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도 어떠한 증여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이 OOO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 여부를 또 다시 조사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동생 OOO(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자매)를 상대로 ‘아버지 OOO이 딸 4명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편의상 OOO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결국에는 딸 4명에게 균분할 의사였는데 청구인은 OOO에게 자기 지분의 1/2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므로 OOO도 자기 지분의 1/2를 OOO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OOO가 그 지분 중 일부의 35/100을 OOO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위 소송에서 OOO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위 소송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OOO와의 개인적인 갈등을 이유로 허위사실을 토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OOO위해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소를 제기하여 그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청구주장만 가지고 OOO사이의 민사소송 중 제출된 문서들이 모두 허위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OOO토지 매각대금이 예치된 청구인 계좌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자금 출처로 제시한 청구인 계좌는 OOO토지가 매각된 시점으로부터 수년 후에 개설된 것으로 그 계좌에 OOO토지 매각대금이 예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계좌의 출금일정이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일정 또는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상 매매대금 지급일정과 상이하므로 그 계좌에서 1999년을 통해 OOO억원이 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2000년에 이루어진 세무조사는 OOO의원에 대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조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민사소송의 조정조서, OOO의 진술서, 청구인과 OOO간의 민사소송 판결서 등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OOO이 자기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0.2.25.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가) 망 OOO은 3남 4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OOO(1남), OOO(2남), OOO(3남), OOO(1녀), OOO(2녀), OOO(3녀,청구인), OOO(4녀)].
(나) 청구인은 OOO2000.2.25. 쟁점부동산을 같은 지분율로 취득하였다.
(다) OOO2007.4.21. OOO상대로 OOO이 4명의 딸들에게 균등하게 재산을 증여할 목적으로 전매차익을 얻을 만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매차익이나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기로 하고, 1999.12.10.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던 OOO통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편의상 OOO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다음, 빠른 시일 내에 전매차익을 실현하면 그 차익을 딸들에게 배분하고 차익을 실현하지 못하면 OOO에게, 청구인은 OOO에게 각 지분의 1/2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을 단기간에 매도하지 않게 되자 청구인은 OOO에게 자신 지분의 1/2을 이전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OOO현재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OOO지분 중 OOO몫을 이전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OOO지분의 일부를 이전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4.21.자 2007가합4585 결정).
(라)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7.6.15. OOO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7.5. OOO(대표자 OOO)을 상대로 ‘아버지 OOO청구인 명의 OOO계좌(2006.6.19.부터 2009.2.12.까지 OOO지점에서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각 1년 만기의 정기예탁금 계좌 29개)의 예탁금 합계 OOO억원을 무단으로 재단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위 계좌는 OOO 자녀에게 과거에 증여한 OOO토지 매각대금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된 것이어서 그 예탁금은 모두 청구인 소유이므로 동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① OOO생전에 재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기도 하였으나 단지 자녀들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기도 한 점, ② 자녀에게 증여된 OOO토지가 매각된 것은 1989년 및 1994년인데 위 계좌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개설된 것이어서 위 토지 매각대금이 예치된 계좌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OOO위 계좌 개설, 해지, 인출 등 모든 거래행위를 한 점, ④ 원고는 위 계좌의 거래행위에 한 번도 관여하지 아니한 점, ⑤ OOO위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회신한 점을 근거로 위 계좌는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만 신탁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패소판결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7.5. 선고 2011나70079 판결).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청구인은 OOO주장처럼 OOO1999.12.10.경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OOO1999년 중순경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고 1999년 9월경 잔금을 지급한 후 OOO측 사정에 따라 일단 가등기를 한 채로 분할등기를 하느라 2000.2.25.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졌으며, OOO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거래일에 대해 등기부의 전체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폐쇄등기부증명서(청구인, OOO1999.10.4. 쟁점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2000.1.27. 일부 분할을 거쳐 2000.2.25. 청구인, OOO공유 또는 청구인, OOO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검인계약서[OOO청구인이 1999.12.10. 쟁점부동산을 OOO(계약금 OOO2000.2.17. 잔금 OOO)에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명의 계좌(1997.11.20.~1999.2.13. 기간 중 OOO은행 또는 OOO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청구인 본인이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거래내역, 영수증(작성자 OOO수취인 OOO) 등을 제출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OOO계좌의 거래내역으로 보아 OOO이 자신의 자금으로 1999.12.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OOO주장은 OOO대한 상속세 신고를 위해 정리한 OOO 명의 전 계좌의 거래내역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다면서 그 거래내역을 정리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19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사이에 OOO명의 계좌의 출금액 합계는 OOO입금액 합계는 OOO이며, 그 중 다른 계좌로 대체되지 아니한 순 출금액(OOO이상)은 약 OOO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미 과세관청이 2000년경 OOO그 자녀 계좌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여 OOO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으며 OOO토지 매각대금의 사용내역을 자세히 검토한 후 OOO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또 다시 증여세 조사를 하여 OOO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며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중복조사금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00년도 세무조사 경위에 대한 OOO자필 메모[OOO지방국세청장이 2000.5.3.부터 2000.6.3.까지 OOO의원과 OOO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OOO의원의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여부 및 OOO토지 매각대금 OOO억원 중 OOO지분(4/11) OOO억원과 그 이자 OOO억원의 사용처라는 취지], 금융조회협조 공문(OOO지방국세청장이 OOO은행장에게 OOO계좌 29개의 거래내역 조회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는 취지), 세무조사결과통지서(OOO지방국세청장이 2000.6.3. OOO의원에 대한 1996~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를 한 결과 OOO백만원을 고지할 예정이라는 취지)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자매지간인 OOO상대로 OOO이 딸들에게 균등 증여할 목적으로 청구인 등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자기 몫의 지분을 이전해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의 취지로 조정이 성립된 점, 위 소송과 관련하여 OOO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은 OOO토지 매각 대금을 관리하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는 OOO토지가 매각된 때로부터 수년 후 개설된 계좌로 OOO토지 매각대금이 예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OOO자녀들 명의로 부동산 거래 또는 예금 거래를 한 사실이 다수 있다는 사실이 청구인과 OOO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증빙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기간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도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쟁점부동산을 딸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이 발견된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