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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정하여 결정고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037 | 지방 | 1997-01-06
[사건번호]

1997-0037 (1997.01.0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지방세법에 의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심사청구는 각하대상에 해당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토지가액의 적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과세표준액】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94조의16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1996년도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하여 1996.5.31. 고시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의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22필지 토지 917,764㎡(ㅇㅇ도ㅇㅇ관광단지내 ㅇㅇ골프장 토지,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가 1994년도 95,000원/㎡에서 1995년도 60,000원/㎡로 인하되었음에도 1995년도 토지등급은 인하하지 아니한 채 내무부장관이 정한 “1996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처분청이 1995년도 토지등급가액을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 산출된 비율을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로 결정고시함으로써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이 이건 토지가 위치한 제주도 서귀포시의 평균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인 34%보다 높은 45%~50% 수준으로 결정고시되어 부당하므로 이건 토지의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45%~50%에서 34%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5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결정고시하면서 1995년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처분청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정하여 결정고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15제5항에서 “ ... 토지의 가액은 ...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에서 “내무부장관은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제4995호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지방세법에 의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을 말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의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 결정고시 행위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고, 적용 비율이 일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대상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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