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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금전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1999 | 상증 | 2004-10-18
[사건번호]

국심2004중1999 (2004.10.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망직전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3.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증여세 24,804,980원 및 2003년 귀속분 증여세 166,716,110원 합계 191,521,090원의 부과처분은 2001년 귀속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95,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고, 2003년 귀속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455,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3.16.~2003.5.28. 기간중 OOO OOO OOO OOO OOOOO 전 562㎡ 등 별지 6필지 토지 9,391.63㎡ 및 건물 652.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언니 박OO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783,598,82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2004.3.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증여세 24,804,980원 및 2003년 귀속분 증여세 166,716,110원 합계 191,52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2001년 작고하신 부친 박OO이 지체장애 3급으로 몸이 불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청구인을 위하여 사망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4억원을 주었고, 이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언니 박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언니 박마화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동시에 청구인이 부담하게 된 채무인 은행대출금 75,000,000원과 전세보증금 500,000,000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며, 언니 박OO가 매입하여 등기해 주었음이 전말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고, 상속받은 자금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2)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답변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의 언니 박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금전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2) 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평가액에서 금융기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언니 박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금전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은 언니 박OO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언니 박OO 역시 쟁점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이 전말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1.1.31. 사망한 청구인의 부친 박OO이 사망직전에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 중 4억원을 청구인에게 주어 이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전혀 없이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설사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 부담하게 된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OO시 팔달구 매탄동 272-51 대지권 72.73㎡ 및 집합건물 중 지하슈퍼 196.03㎡는 청구인이 전소유자 최OO과 2001.10.20.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 OO은행 융자금 75,000,000원과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여 잔금에서 공제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고, 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0.5.27. OOOOOO이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채무자는 이 부동산의 전소유자 최OO으로 되어 있으며, 2001.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1.11.13. 『계약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O의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2001.11.22.에 75,000,000원의 마이너스한도대출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부동산의 전소유자 최OO은 당초 임차인으로서 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소매슈퍼업을 영위하였음이 관할 세무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 개시되자 2000.5.9. 최OO 본인이 직접 경락받아 소유하던 중 2001.10.1. 허OO에게 같은 금액으로 임대하고, 2001.10.13. 거주지를 OO시 권선구 권선동 1306 현대아파트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전소유자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7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그 대출금을 전소유자로부터 인계받았다 할 것이므로 75,000,000원과 임차인 허OO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OO시 팔달구 매탄동 1253-4 소재 대지 301.4㎡ 및 주상복합건물 652.78㎡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층 소매점과 2층 및 3층의 단독주택 10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3.5.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03.5.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전소유자 고OO와 청구인간에 2003.5.1.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455,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여 잔금에서 공제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고, 위 부동산의 임차인들(11인) 대부분이 위 부동산에서 영업중이거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각 임차인들의 주민등록표, 청구인명의의 통장에 월 관리비조로 입금된 내역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전소유자가 위 부동산을 임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채무 455,000,000원을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그 임대보증금을 인계받았다 할 것이므로 455,000,000원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대보증금 현황>

(단위 : 만원)

건물(호)

임대인

임차인

계약일

임대기간

보증금

101호

(12평)

고OO

안춘자

02. 4. 1

24월

4,000

104호

(10평)

한철수

02. 3. 1

24월

4,000

201호

이재엽

03. 4. 3

24월

3,000

202호

(8평)

안재현

02. 7. 6

12월

3,000

203호

김도영

02.11.16

12월

3,000

204호

(8평)

이철희

02. 8. 9

24월

3,000

205호

(20평)

박찬식

02. 9.26

24월

6,000

206호

장승규

02. 7.27

12월

3,000

301호

(8평)

고유미

02.12.27

12월

3,000

302호

전지영

03. 1. 2

12월

3,000

3층

(주인세대)

최필동

03. 4.22

24월

1억 500

합계

4억 5,500만원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10 월 18 일

주심국세심판관김 도 형

배석국세심판관 윤 영 선

허 병 우

강 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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