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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1180 | 부가 | 2011-12-23
[사건번호]

조심2011전1180 (2011.12.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30년 이상 석유류를 취급한 사업자로서 시중가격보다 낮게 유류를 매입하면서 출하전표상의 거래처명이 서로 상이하여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친 유류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확인 없이 계속하여 거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유류의 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2중4659 / 조심2015전38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3.20. 설립된 석유 도소매업체로서 주유소 4곳과 석유판매소 1곳 등 5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2009년 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 외 11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OOO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8~11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 2009년제1기분 OOO, 2009년 제2기분 OOO 합계 OOO과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 2009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증빙불비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단순히 매입자료가 없이 매출자료가 발생한다는 사유로쟁점거래처들을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들이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정상적으로 실물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서 거래하는 것인지를 청구법인은 알 수가 없고 이를 확인할 수도 없다.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시작할 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법인 예금통장을 확인하고 석유판매업등록을 허가한 해당 시ㆍ도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여 적법하게 등록한 대리점인지 또는 폐업한 대리점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였으며, 유사(가짜)유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와는 별도로 운전기사로부터 정유사가 발행한 원출하전표를제시받아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유류를 납품받는 즉시 샘플을 채취하여 운전기사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또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제45조 제1항에 따라 OOO에게 매월 15일까지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상에도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과 관련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수차례‘거래내역소명 안내문’을 받고도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인지에 대한 확인이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지속한 점 등으로 보면 선량한 관리자가 아니라는 의견이지만,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의 안내문을 받으면 성실하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오히려 1~2년이 지나도록 어떤 처리결과도 회신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부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예를 들면 2010.9.13.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조회하여 이를 소명하자, 통보한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의 회신OOO’에서 당해 거래가 정당한 것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인 것을 알고 거래를하였다든지 또는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당해 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며그럴 만한 이유도 전혀 없다.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구입한 유류가 유사유류인지, 수입석유를 국내 정유사의 제품으로 둔갑하여 판매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유사의 출하전표를 확인하거나, 샘플을 채취하여서 운전기사로부터인정을 받거나, 석유판매업등록증ㆍ사업자등록증ㆍ법인 예금통장 등을 확보할 필요도 없었으며, 또한 실물거래가 없이 2년 동안 OOO(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거액의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들의 예금통장(영업사원이나 법인 대표자의 개인 예금계좌가 아니라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임)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본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OOO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의 세무조사 결과 석유판매대리점임에도 저장탱크가 없으며, 출하전표상 차량번호로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해당 일자에는 출하한 내역이 없거나 주문자 및 도착지가 모두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물공급 없이 허위의 출하전표와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있는 유류대금을 예금통장으로 입금하면 쟁점거래처들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또 다른 자료상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에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청구법인은 가짜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하는 출하전표(거래처란에 청구법인으로 기재됨)와는 별도로 운전기사가 소지하고 있는 정유사가 발행한 원출하전표(거래처란에는 쟁점거래처들 및 청구법인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기재됨)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30년 이상 석유류를 취급한 사업자로,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며 수취한 출하전표상의 거래처명이 서로 상이하여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친 유류인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없이 가짜유류 여부만을 파악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O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들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유류의 입출고내역에 대하여 매월 15일까지 OOO에게 제출하여 보고하는 ‘거래기록상황부’에는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5) 본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조OOO에 대하여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유류와, 4대 정유사에서 구입한 유류의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답)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이 4대 정유사로부터 매입하는 가격보다 리터당 대략 OOO에서 OOO 정도 낮습니다.

문) 리터당 OOO에서 OOO이면 어느 정도 이득이 있는 건가요?

답) 운반차량 1대를 대략 2만리터로 계산하면 OOO 정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중 략>

문) 일반대리점인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할 때, 진품인 유류인지 또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유통되는 유류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요?

답) 4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운전기사가 유류를 하차하기 전에 OOO 병에 샘플을 채취한 뒤 이를 봉인하여 겉면에 운전기사의 서명을 받습니다.

문) OOO 등 4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를 취하나요?

답)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합니다.

문) OOO 등 4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샘플채취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OOO 등의 일반대리점에서 유류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절차를 취하는 것입니까?

답) 만약에 유사유류가 검출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4대 정유사에서 회신하는 차량별 운송내역을 보여주면서〕4대 정유사에서 발행하는 원출하전표와 청구법인이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 출하전표의 거래처와 도착지명이 다름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소개한 딜러만 믿고 거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소개받은 딜러만 믿고 거래한 것은 결코 아니고, 유류업계에서는 각 대리점의 본사, 세무서 및 관계 행정당국에 확인한 다음, 정상적인대리점임이 확실하고 세금계산서만 제대로 발행되는 등 필요한 서류가완비되면, 출하전표의 도착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OOO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유소가 일반대리점에게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 만약에 정유사가 발행한 원출하전표의 도착지가 OOO로 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어떤가요?

답) 도착지가 OOO로 되어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면 OOO에서 OOO에 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번호의 차량이 청구법인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 OOO로 가는 물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일반대리점에 해당되는 OOO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답) <중략>우리는 OOO의 정품 유류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며 OOO 주식회사가 어디서 매입을 하였든지는 상관이 없는것입니다. 보충하여 설명하면 우리는 OOO 주식회사에서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OOO가 발행하는 출하전표(OOO에서 OOO로 가는 것)를 보관하고 있는 사유는 동 법인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유류가 정품 유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이 거래는 OOO가 OOO에서 유류를 출하(OOO 출하전표) 받은 다음, 본인 또는 OOO가 OOO 주식회사에게 판매하는것을 청구법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입니다.

문)〔시료를 채취한 자료와 일반대리점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와의 차이를 대사한 표를 보여주며〕청구법인은 유류의 정품 여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있죠?

답) 일반대리점에서 유류를 매입하는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 시료의 채취당시에 출하전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요?

답) 출하된 유류가 정품인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사항은 우리가 꼭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하전표와 비교하기 보다는 단골로 거래하는 운전기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문) 실제 입고된 차량번호(시료 채취)와 일반대리점이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함에도 별다른 의심이 없이 계속하여 거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입장에서는 운전기사를 더욱 신뢰하며, 따라서 실제 출하전표상 운송차량의 번호 등이 꼭 일치할 필요(일치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는 없기 때문입니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들은 석유판매대리점임에도 유류의 저장탱크가 없으며, 출하전표상의 차량번호로 정유사에게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해당 일자에 출하한 내역이 없거나 또는 주문자 및 도착지가 모두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서 실물공급이 없이 허위의 출하전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30년 이상 석유류를 취급한 사업자로서 시중의 가격보다 낮게 유류를 매입하면서 출하전표상의 거래처명이 서로 상이하여 정상적인 유통경로를거친 유류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없이 계속하여 거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유류의 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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