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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를 구주와 동일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총평균법에 의해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498 | 법인 | 1990-07-11
[사건번호]

국심1990서0498 (1990.07.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해사업년도중 매도된 구주의 과대계상된 취득원가를 동 금액만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주 문]

1. 을지로세무서장이 1989.9.29 청구법인에게 1987사업년도 법

인세 89,953,470원 및 동방위세 25,623,190원을 부과 결정하고

1988사업년도 법인세 44,208,690원 및 동방위세 9,266,080원을

환급결정하여 1988사업년도 환급법인세 및 동방위세를 1987

사업년도 법인세 및 동방위세에 충당한 후 그 나머지인 1987

사업년도 법인세 45,744,780원 및 동방위세 16,357,110원을 납

세고지한 처분은 198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206,414,502원을 차감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7사업년도의 경우 동년 11.6 OOOOOOOO주식회사(1988.1.1자로 상호가 OOOOOOOO주식회사로 변경되었음, 사업년도 7.1부터 익년 6.30까지)의 주식(이하 “OOOO주식”이라 한다) 10,000주(취득가액 812,661,000원)를 매입하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배정기준일 1987.11.18, 계좌입고일 1987.12.18, 이하 “OOOO1신주”라 한다) 3,749주를 배정받은 후 동년 11.19 및 11.20에 OOOO주식 10,000주를 매도하고 당해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OOOO주식 10,000주의 취득가액 812,661,000원을 전액손금계상하고 기말보유OOOO1신주 3,749주의 가액을 영(0)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1988사업년도의 경우 OOOO1신주 3,749주중 1,749주와 1988.1.15 계좌입고된 OOOOOOOO주식회사 유상주(이하 “OOOO 2신주”라 한다) 9,000주(취득가액 122,400,000원)중 3,760주를 동년 1.1부터 6.30 사이에 각각 매도하고, 동년 7.1 OOOO1신주와 2신주가 구주에 통합됨에 따라 OOOO주식 7,240주를 보유하다가 동년 7.26부터 11.8 사이에 모두 매도하고, 동년 11.19 OOOO주식 3,520주(취득가액 212,022,350원)를 다시 매입하여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배정기준일 1988.11.21, 계좌입고일 1988.12.21 이하 “OOOO신주”라 한다) 926주를 배정받은 후 동년 11.23 OOOO주식 3,520주를 매도하고 당해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OOOO2신주 9,000주의 취득가액 122,400,000원과 OOOO주식 3,520주의 취득가액 212,022,350원을 전액 손금계상하고 기말보유 OOOO신주 926주의 가액을 영(0)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1988.10.14 및 동년 10.15에 OOOOOO주식회사 주식(이하 “OOOO주식”이라 한다) 6,000주(취득가액 117,317,510원)를 매입하여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배정기준일 1988.10.15, 계좌입고일 1988.11.10, 이하 “OOOO신주”라 한다) 600주를 배정받은 후 동년 10.17부터 10.22사이에 OOOO주식 6,000주를 매도하고 당해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OOOO주식 6,000주의 취득가액 117,317,510원을 전액 손금계상하고 기말보유 OOOO신주 600주의 가액을 영(0)으로 신고하였고, 1988.11.29 및 동년 11.30에 OOOOOO주식회사 주식(이하 “OOOO주식”이라 한다) 2,000주(취득가액 88,656,000원)을 매입하여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배정기준일 1988.11.30, 계좌입고일 1988.12.20, 이하 “OOOO신주”라 한다) 1,000주를 배정받은 후 동년 12.10 및 12.12에 OOOO주식 2,000주를 매도하고 당해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OOOO주식 2,000주의 취득가액 88,656,000원을 전액손금계상하고 기말보유 OOOO신주 1,000주의 가액을 영(0)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1988.7.25 및 동년 7.26 OOOOOOOOO주식회사 주식(이하 “OOOOO주식”이라 한다) 1,440주(취득가액 32,259,420원)를 매입하여 동년 7.28 및 8.10에 OOOOO주식 440주를 매도하고 나머지 OOOOO주식 1,000주에 대해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배정기준일 1988.9.15, 계좌입고일 1988.10.24, 이하 “OOOOO산주”라 한다) 150주를 배정받은 후 동년 9.19 및 9.21에 나머지 OOOOO주식 1,000주를 매도하고 당해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OOOOO주식 1,440주의 취득가액 32,259,420원을 전액손금 계상하고 기말보유 OOOOO신주 150주의 가액을 영(0)으로 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7사업년도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OOOO1신주 3,749주의 액면금액 18,745,000원(= 3,749주 × 5,000원)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동법 제29조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말보유OOOO1신주 3,749주의 가액을 총평균법에 의하여 206,414,502원으로 평가하여 동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1988사업년도의 경우 직전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한 18,745,000원과 손금불산입한 206,414,502원을 손금추인함과 동시에 기말보유OOOO신주 926주의 가액을 27,684,217원으로, 기말보유 OOOO신주 600주를 10,613,690원으로, 기말보유OOOO신주 1,000주의 가액을 29,400,000원으로, 기말보유 OOOOO신주 150주의 가액을 3,026,806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동금액 합계액 70,724,713원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1989.9.29에 1987사업년도 법인세 89,953,470원 및 동방위세 25,623,190원을 부과결정하고 1988사업년도 법인세 44,208,690원 및 동방위세 9,266,080원을 환급결정하여 1988사업년도 환급법인세 및 동방위세를 1987사업년도 법인세 및 동방위세에 충당한 후 그 나머지인 1987사업년도 법인세 45,744,780원 및 동방위세 16,357,11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매입한 주식은 재고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의 평가대상이 아니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당해사업년도말에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사업년도중 매도된 구주의 취득원가를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그 취득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동 무상주는 구주와 동일주식이 아니므로 동 무상주의 주식수를 감안하여 구주의 취득원가를 계산함은 부당하고, 설사 동일주식으로 보아 무상주의 주식수를 감안하여 구주의 취득원가를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는 구주매도시점에 동무상주가 계좌에 입고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무상주의 주식수를 감안하여 구주의 취득원가를 계산할 수 없는 바,

이 건 처분은 1987사업년도의 경우 206,414,502원을 기말보유무상주 과소계상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고, 1988사업년도의 경우 70,724,713원을 기말보유무상주 과소계상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제29조동법시행령 제85조에서는 법인이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의 범주에 포함시켜 평가방법 및 신고의무등을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방법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유가증권을 재고자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말보유무상주에 대해 이를 재고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음은 잘못이다 할 것이고, 그러나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에서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무상주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회계상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는 것이어서

2주당장부가액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1주당장부가액은 상이하게 되며, 따라서 보유주식의 처분손익 역시 달라지게 마련이고,

다만,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의 경우 의제배당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신·구주식1주당장부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되는 것인 바,

1주당장부가액 = 1주당장부가액 =

살피건대, 재고자산이 아닌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은 매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이므로 매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취득원가는 위와 같이 수정된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매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취득원가를 수정된 장부가액으로 하여 처분손익을 계산하면 처분청이 계산한 과세소득(유가증권관련 익금가산액에서 유가증권관련손금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산되어 청구법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매입한 주식을 상품으로서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를 구주와 동일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동일주식으로 보는 경우 당해사업년도중 매도된 구주의 취득원가를 무상주의 주식수를 감안하여 총평균법에 의해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당해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5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된 실적이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원가법중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또는 저가법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법인이 소정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등의 경우에는 원가법중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어떤 자산에 대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등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29조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자산이 상품 또는 이에 준하는 자산에 해당되어야 한다 하겠고, 일반적으로 상품이란 상인이 그 영업주목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하는 일체의 물품을 의미한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의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주식은 상품으로서의 재고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인 유가증권의 경우 기말재고자산가액을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또는 저가법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해 평가하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해 평가하여 당기 상품매출원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기본통칙(2-16-21…29)을 보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기말보유신주가액을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방법의 하나인 총평균법에 의해 평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해사업년도중 매도된 구주의 취득원가를 계산한 것은 청구법인의 실질세부담에 있어서는 위 기본통칙을 준용하여 당해사업년도중 매도된 구주의 취득원가를 직접 총평균법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데, 법인세법 제19조동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주식인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 출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하되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는 『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신·구주식1주당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주당장부가액 = 1주당장부가액 =

국세청예규(법인 22601-3872, 1989.10.21)를 보면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는 경우 양도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장부가액은 구분하여 거래되는 주식별(신주와 구주)로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상법 제461조 제1항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3항에는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의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그 액면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 무상주와 구주는 동일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고,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의 경우에는 주주로 되는 신주배정기준일에 동 무상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구주식1주당장부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정되는 것이므로 동 무상주와 구주는 동일주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1987사업년도의 경우 청구법인의 기말보유OOOO1신주 3,749주(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를 구주와 동일주식으로 보아 그 가액을 총평균법에 의하여 206,414,502원으로 평가하여 동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고, 1988사업년도의 경우 청구법인의 기말보유신주(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로 OOOO신주 926주, OOOO신주 600주, OOOO신주 1,000주, OOOOO신주 150주)를 구주와 동일주식으로 보아 그 가액을 총평균법에 의하여 70,724,713원으로 평가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해사업년도중 매도된 구주의 과대계상된 취득원가를 동 금액만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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