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081 (1998.02.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겠다는 채권자의 압박으로 공장용지중 채무상환에 필요한 일부 토지를 분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2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3,359.5㎡(이하 “이건 공장용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526.04㎡를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이건 공장용지중 1,212.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526.04㎡(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7.2.20.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70,66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2,223,740원, 농어촌특별세 3,870,500원, 합계 46,094,24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건설자재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6.9.23.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대구지역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로 인한 영업부진과 재고 주택의 미분양으로 인하여 공장부지 확보에 따른 채무부담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으며, 또한 매수당시 매수금액중 423,000,000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청구외 ㅇㅇ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한 바, ㅇㅇ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금액을 1996.12.31.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당초의 공장용지중 채무상환에 필요한 일부 토지를 분할하여 1997.2.20. 매수 당시의 시가보다 싼 값(400,000,000원)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전액을 ㅇㅇ협동조합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7.2.20.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건설자재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 가동을 위한 준비를 하여 오던 중 대구지역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극심한 자금압박에 처하게 되었고, 취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이건 토지의 당초 소유자 청구외 ㅇㅇㅇ의 채무 423,000,000원에 대한 채권자인 ㅇㅇ조합으로부터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이건 토지를 공매 처분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전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제112조의3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9.10.13. 88누11124)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건설자재 제조공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6.9.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를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는데 있어서 법령상 아무런 금지·제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도 없이 관련 업체들의 부도와 채권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요구 등 단지 청구인 자체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1997.2.20. 매각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