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783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