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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3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장에 침입하여 6회에 걸쳐 1,500만 원 상당의 구두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고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 7.경과 2011.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인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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