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종업원에게 귀속된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107 | 소득 | 1999-08-17
[사건번호]

국심1999서0107 (1999.8.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을 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였고, 동 금액이 청구인의 종업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음으로 당초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산림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업(단란주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7.5.31 종합소득세 신고 시 1996 과세연도중의 총수입금액을 77,764,459원, 소득금액을 19,764,996원으로 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17,291,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보아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7.11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 4,264,4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17,291,000원은 청구인의 고객이 청구인으로부터 음식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매출전표 상에 종업원의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이 아니고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인데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1998.2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매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매출누락금액이 종업원에게 귀속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을 비롯한 서울시내의 23개 단란주점이 수입금액에서 봉사료를 유흥접객부에게 지급하지 않고서도 지급한 것처럼 가공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있다는 감사원의 통보(일이 16330-57, ’98.6.12)내용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7,291,000원 상당액의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과세하게 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1998.2월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도 중 단란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 쟁점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였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종업원에게 귀속된 봉사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금액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장부, 전표,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을 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고, 동 금액이 청구인의 종업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