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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7나207416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8.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1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는 3층 다세대주택 중 일부이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러한 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이 사건 근저당채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2.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계약금 700만 원, 중도금 1억 4,000만 원(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 잔금 2억 300만 원(2016. 2. 18.까지 지급)]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2016.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6. 2. 12.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② 2016. 2. 18.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채무자가 당초 ‘I’에서 ‘피고’로 변경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6. 2. 18.이 지난 현재까지도 잔금 2억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2억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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