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1198 (2021.04.1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ㅇㅇㅇㅇㅇㅇ는 2019.5.30.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를 각각 취득한 후, 교환을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가치를 먼저 평가한 후 거래하는 교환의 특성 상 그 취득가격이 이 건 토지의 보상(취득)원가와 택지조성비용의 합계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5.30. OOO로부터 OOO외 396필지 토지 922,76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동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50.82%(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이 되는 비율, 이하 “과세대상비율”이라 한다)인 OOO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26. OOO청구법인이 사실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므로 그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유물분할의 세율(1천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하고, 과세표준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부지 23,971,809㎡(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 중 약 80%인 19,169,319㎡(이하 “A지구”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나머지 4,802,490㎡(이하 “B지구”라 한다)는 OOO취득하여 각각 개발사업을 시행하되,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비용은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다가 추후 80OOO대 20(청구법인)의 비율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각각의 사업지구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부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B지구의 토지를 취득하고, OOOA지구의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A지구에 있는 OOO토지 922,764㎡(이 건 토지)와 B지구에 있는 청구법인의 토지 705,2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맞바꾸기로 하는 부속합의를 체결한 후,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는 OOO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청구법인과 OOO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소유한 것인바, 이 건 토지의 취득세율은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유상 취득세율(교환, 1천분의 40)이 아닌 공유물분할에 따른 세율(1천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교환으로 등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이 건 토지의 취득 원인이 교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를 사실상 등가교환하였고, 등가교환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양도한 부동산 등의 가격과 보충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이 되는 것인데, 청구법인과 OOO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를 교환하면서 보충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쟁점토지의 장부상 가격이 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장부상 가격은 OOO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토지의 취득가격 OOO과세대상비율(50.82%)을 곱한 OOO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와 같이 수 개의 필지를 2인 이상이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위치․가격 등이 동일해야만 이를 공유물 분할로 보는 것이나, 이 건 사업부지는 약 2,400만㎡의 대단위 토지로서 취득 당시 필지별로 그 위치 및 가격 등이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공유물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교환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때문인바(대법원 2019.6.27. 선고 2019두37714 판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객관화된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인 OOO50.82%인 OOO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법인장부 등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에 과세대상비율(50.82%)을 곱한 OOO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토지의 취득 원인을 공유물 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07.12.20. 청구법인과 OOO공동으로 OOO일대 약 23,971,809㎡(이 건 사업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이 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2008.12.24. 이 건 개발사업의 기본협약(이하 “이 건 협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청구법인과 OOO체결한 기본협약(발췌)>
(다) 이 건 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23,971,809㎡)의 북쪽에 소재하는 토지 19,081,433㎡(사업부지 면적의 79.6%)를, OOO남쪽에 소재하는 4,803,376㎡(20.4%)를 취득하였으나 사업부지를 A․B지구로 분할(사업부지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직선 횡단)하는 과정에서 OOO취득한 이 건 토지는 A지구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B지구에 소재하게 되었다.
(라) 청구법인과 OOO취득한 토지와 사업시행 토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19.5.30.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쟁점토지는 OOO소유하기로 하는 부속합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과 OOO체결한 부속합의서(발췌)>
(마) 청구법인과 OOO2008.12.24. 체결된 이 건 협약과 2019.5.30. 체결된 그 부속합의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OOO이 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각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도 별도로 하기는 하지만, 그 취득비용은 모두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한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이를 정산하여 청구법인(80%)과 OOO(20%)의 지분대로 안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49.18%는 도로, 공원 등으로 추후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는 토지이므로 이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토지 중 50.82%(과세대상비율)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바) 이 건 토지 중 하나인 OOO임야 21,316㎡의 토지대장을 보면, OOO2019.9.21.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9.7.8.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그 취득원인을 2019.5.30. 교환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그 취득원인을 교환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가격 정산이 끝나지 않아 이 건 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468,948.6㎡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이 건 토지(922,764㎡)와 쟁점토지(705,236㎡)를 보충금의 지급 없이 맞바꾸기로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의 산출한 쟁점토지의 장부상 가격(취득원가) OOO과세대상비율(50.82%)을 곱하여 산출한 OOO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법인장부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922,764㎡)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그 시가표준액은 1㎡당 OOO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는 1㎡당 OOO[쟁점토지의 장부상 가격을 쟁점토지의 면적으로 나눈 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유물 분할(등기부등본 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 상속, 증여, 원시취득,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을 제외한 다른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농지 제외)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4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 공유물 분할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3으로 규정한 취지는 그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하면서 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유자들의 지분대로 분할하는데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이 건 토지는 OOO수용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단독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은 없는 점,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들이 해당 부동산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공부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2019.5.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를 지분으로 소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OOO2019.5.30.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를 각각 취득한 후, 교환을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교환이 아닌 공유물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제2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장부를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의 취득은 법인 간의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그 취득가격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경우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인장부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OOO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를 사실상 등가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가치를 먼저 평가한 후 거래하는 교환의 특성 상 그 취득가격이 이 건 토지의 보상(취득)원가와 택지조성비용의 합계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 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