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2401 (2014.10.2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보충적 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크며, 거래가격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협상과정 및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 등의 제시가 없어 그 가치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25.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액면가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기존 주주인 OOO로부터 OOO원(1주당 OOO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감사결과 현지시정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1주당 OOO원)에서 매매가액과 OOO원을 공제한 금액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3.11.4. 청구인에게 2012.1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는 외관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거래당시 상황, 청구외법인의 경영환경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비추어 볼 때 대등한 관계에서 결정된 것으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청구외법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업체로 건설폐기물 처리 후 발생하는 오염토 등 환경폐기물을 보관 할 적치장이 없어 사업장내에 쌓아놓고 있는 상태로 이를 처리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상당히 높은 경영위험이 장부상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거래한 가액은 시가이다.
(2)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9개월 전인 2012.3.15. OOO과 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어 쟁점주식과 동일한 사업연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주식가치가 변동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 시가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외법인의 주식은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 볼 수도 없으며, 순손익은 계속기업의 전제하에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업의 기간손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고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한 미래의 발생비용은 폐기물 처리하는 연도에 반영되므로 처리하지도 않은 비용을 미리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주식의 거래일이 9개월 전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환경과 거래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크게 없다 하더라도 주식의 가치는 자산과 부채로 평가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순손익가치도 함께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주식의 가치가 변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뒷받침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이 경과한 9개월 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매매사례의 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 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3년 7월 OOO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수 관계자간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매매거래 신고서의 검토 소홀’에 대한 현지시정을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2호에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중략)
OOO 등 5명은 특수 관계자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저가 양수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관련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처리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추정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적용을 위한 해명요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신고서를 입력(처리)하여야 했으나 검토소홀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과소부과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특수 관계자인 양도인 OOO로부터 2012.12.25.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사실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OOO원(주당 OOO원)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서 확인된다.
(다) 2012.12.25.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상기 OOO주에 대한 금액 일금 OOO 원으로 계약함과 함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양도인은 이를 영수하고 회사는 이를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인은 OOO로, 양수인은 OOO, 회사확인란에 OOO(주)를 기재한 뒤 각각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쟁점주식의 거래일자인 2012.12.25. 전·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식 외에 관련법인의 주식 거래는 없는 것으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배당금 지급내역에는 청구외법인에서 기존 주주이며 양도자인 OOO과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2년도 중에 OOO원의 배당을 받았으며, 2013.5.16.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 및 재무제표현황과 영업이익율은 아래 <표2>·<표3>·<표4>와 같고, 영업이익률의 추이는 2008년 OOO%로 2011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는 다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주식이동 상황
<표3> 주요 재무제표 현황
<표4> 영업이익률의 추이
(아) 청구외법인은 청산시점에 오염토 등을 처리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문제가 체계적인 측정을 통하여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처분청이 감안해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보충적 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크며,거래가격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협상과정 및 객관적인 가격산정 내역(외부기관 등의 평가 등) 등의 제시가 없어 그 가치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거래한 금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인정된 가액인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수 관계자간 거래된 쟁점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OOO원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과 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