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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22,734,000원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776 | 부가 | 1993-10-04
[사건번호]

국심1993서1776 (1993.1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 서울지검의 과세자료, 관련장부등 제증빙자료를 서로 대사하여 적출한 이 건 누락수입금액은 사실로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인 사업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89~’90년도 위 사업장수입금액중 122,734,000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확인하여 93.2.18 수시분 부가가치세 14,731,280원(’89.1기분 1,993,300원·동 2기분 1,933,300원, ’90.1기분 3,593,760원·동 2기분 3,593,760원, ’91.1기분 3,418,800원 및 동 2기분 138,3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6 심사청구를 거쳐 93.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오류 및 탈루 없이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한데도 이들 자료를 무시한 채 수사기관이 조사한 수입금액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 서울지검의 과세자료, 관련장부등 제증빙자료를 서로 대사하여 적출한 이 건 누락수입금액은 사실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122,734,000원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OOO 소재 지하 1층·지상 5층인 건물을 소유하면서 ’89~’91년도중 위 건물의 지하 1층(극장), 지상 1층(레스토랑) 및 2·3층(안마시술소)은 임대운영하고, 지상 4·5층(여관)은 자신이 직영한 사실이 있다.

(2) 서울지검동부지청이 청구인에 대한 횡령·배임사건 수사중 인지한 과세자료(수사23110-4069, 91.6.5)에 기재된 위 업소별 월별수입금액을 보면 극장 700~800만원, 레스토랑 1,000만원, 안마시술소 2,400,000원 그리고 여관 1,600만원으로 기록으로 하고 있고, 처분청이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이 직영하던 여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임대하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위 검찰자료(임차인 진술서 포함), 청구인의 신고금액 및 장부 등을 대사하여 청구인의 ’89~’91년도 신고누락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적출하였다.

(누락수입금액)

임 대 업

여 관 업

89년도

90년도

90년도

(1기)

(2기)

25,740,000원

46,350,000

25,003,000

(25,003,000)

( - )

7,482,000원

13,546,000

4,136,000

(3,460,000)

(1,153,000)

97,093,000

25,641,000

(3) 청구인은 그 자신이 오류 및 탈루없이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위 누락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나 반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만으로는 처분청이 조사적출한 전시 누락수입금액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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