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및 차주로부터 매월 용역제공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53 | 부가 | 1988-01-12
문서번호
부가22601-53 (1988.01.12)
세목
부가
요 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차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의 당초 신고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차주별로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경정함.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차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3. 사업자의 당초 신고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정부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 “다”의 경우는 위장직영법인 및 각 차주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회사는 용달화물차량 보유대수 6대중 5대를 아래와 같이 위장직영을 하였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