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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9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D 등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D 등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12. 1.부터 잡부로 근무하다가 2014. 3. 29. 퇴직한 F의 2013. 12월분 임금 1,030,000원, 2014. 1월분 임금 2,300,000원, 2014. 2월분 임금 1,980,000원, 2014. 3월분 임금 1,100,000원 합계 6,4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경 위 F을 대리하여 고소대리인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의하여 고소 및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바, G는 2014. 8.경 F로부터 고소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고소취소에 관한 권한(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도 이에 준한다고 할 것이다)도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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