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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5 2016고단17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9: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담터로13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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