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418 (1997.08.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지방공업단지등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0.12. 취득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공장용지(9,714.4㎡,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장용 건축물 6,924.96㎡(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1997.1.13.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2,701,146,4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1,609,170원, 교육세 4,321,830원, 합계 25,931,000원을 1997.2.6.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치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4,827,500원, 농어촌특별세 5,942,510원, 합계 70,770,01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기오염기기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4.7. 시화공업단지내의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을 1991.10.12. 지급하였으나 1993.7.24.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분양용지의 준공인가가 되고, 같은해 8.11. 환지가 확정되어 1993.11.25.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5.5.4.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6.29.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시공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1997.1.18.에야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경우 부지조성공사 지연에 따라 1993.11.25.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5년 이내인 1997.1.18. 공장건축물을 준공하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며, 설령 잔금지급일(1991.10.12.)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청구인과 시공회사간 건축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준공예정일이 1996.2.28.까지인데도 시공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3개월 정도 건축공사가 지연되었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착공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을 경과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나)목에서 “가목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취득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0.12. 취득한 이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1997.1.13. 신축한 후 1997.2.6. 등록세 등은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치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부지조성공사 지연에 따라 1993.11.25.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이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건축물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며, 설령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공회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3개월 정도 지연되었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각각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시화공업단지내에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0.4.7.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1.10.12.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1990.6.21. 일부토지(이건 토지 포함)에 대한 준공전 사용허가가 되어 준공인가가 되지 않더라도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경우 건축이 가능하였고, 1990.9.28.부터 12.17. 사이에 청구외 (주)ㅇㅇ외 19개 업체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코자 하였으면 즉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건축이 가능하였음에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1991.10.12.)로 부터 5년이 경과한 1997.1.13.에야 이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시화공업단지 입주계약서, 용지대금 납부확인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고,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