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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6. 21. 선고 2016헌마467 결정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별표3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마467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별표3 위헌 확인

청구인

이○호

결정일

2016.06.2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원으로 2011.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고약1298호)을 받았고,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4. 6.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약477호)을 받았고, 이에 따른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다.

청구인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별표 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은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고, 국가가 출근길 숙취운전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로지 운전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리기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문제된 그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당해 공권력의 행사에 근거한 다른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처리기준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징계권행사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 충청북도 교육감의 징계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처리기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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