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1.04.30 2020노93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