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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512505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926,630,985원 및 그중 318,238,137원에 대한 2018. 3.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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