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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651 | 기타 | 2009-11-18
[사건번호]

조심2009중2651 (2009.11.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참조결정]

국심2004서3422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3.13. 청구인들에게 한 사업자등록 신청 거부처분은OOOOO OO OOO OOO 소재 주차장의 실제 사업자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규정에 따라 필요한사업자등록 절차를 이행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이OO, 최O)은 OOOOO OO OOO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서 “OOO쇼핑몰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주차장 운영)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2.4.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주소지의 임대인인 OOOOO(주)와 임차인인 청구인들 간에 체결된 주차장 임대차계약이 이OO와 청구인들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 수익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동 소재지의 주차장의 실제 임차인은 현재 쟁점주소지에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OO이라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2009.3.13.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통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는데 적합한사실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사실행위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임대차관계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당사자들간의 임대차계약 관계를 문제 삼아 실제로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소지의 경우 사업자등록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곳으로, 청구인들에 앞서 OOOOO(주)와 정OO·김OO간에 체결한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고, 이들간의 정당한 사업자에 관한 분쟁이 지속 중에 있으므로,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제3자인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을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특히 청구인들이 OOOOO(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내용상 주차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임대인인 OOOOO(주)가 부담하고 주차장 수입이 O정금액에 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마저 OOOOO(주)가 보전해주는 특약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니라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청구인들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주차장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O부터 20O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O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교부,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판청구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법원 판결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쟁점주소지 관련 사업자등록 분쟁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7.3.7.OOOOO(주)[종전 법인명은 ‘(주)OOO쇼핑센터’이다]는 김OO 및정OO와 쟁점주소지 소재 주차장의 임대차계약(계약기간 : 2007.3.8.~2012.3.7., 임대보증금 : 2억원)을 체결하고, 2007.3.19. 이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나) 2007.3.9.김OO은, 정OO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명의는 김OO 단독으로 한다는 정OO와의 약정에 따라 김OO 단독 명의로 쟁점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차장운영업의 사업자등록(OOOOO O OOOOOOOOOOOO, OO O OOOO, OOOOO O OOOOOOOOO)을 하였다.

(다) 2008.6.5. OOOOO(주)는 청구인들과 쟁점주소지 소재 주차장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들은 김OO이 2009.5.15.자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계약 당시 동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2008.6.7.정OO는 김OO이 작성한 사업포기각서를 첨부하고 쟁점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처분청은 OOOOO(주)측 제보에 따라 정OO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그 실질은 담보설정계약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정OO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하였다.

(마) 2009.3.4. 청구인들은 쟁점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그런데 이 건 심리도중, 정OO는 김OO을 상대로 자신으로의 사업자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OOOO지방법원 2009.5.29. 선고 OOOOOOOOOOO 판결, 2009.8.7. 김OO의 항소취하로 확정)하였고, 당시 재판부가 인정한 주요사실은 아래와 같다.

(사) 2009.9.8. 처분청은 위 판결을 근거로 한 정OO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아주었는데(OOOOO O OOOOOOOOOOOO, OO O OOOO, OOOOO O OOOOOOOOOO), 같은 날 처분청은 쟁점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한 (주)OOO자산운용의 사업자등록OOOOOO O OOOOOOOOOOOO, OOO O (O)OOOOOOO (OOO O OOO), OOOOO O OOOOOOOOOOO도 중복하여 받아주었다.

(2)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소지에 관하여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모두 그 실질이 소비대차계약서라는 임대인의 진술(“OOOOO와 청구인들이 맺은 임대차계약서는 OOOOO가 2007.12.4. 이OO으로부터 빌린 2억3,000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OO의채권을 승계하여 OOOOO의 채무에 대한 담보차원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김OO이 가진 주차장 운영권도 넘겨주었음”, 2009년 3월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OOOOO(주) 대표이사 신OO의 진술)이 있는 점, 현재 김OO과 정OO간에도 분쟁이 지속 중인 와중에 제3자인 청구인들에게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수는 없는 상황인 점, 당초 김OO·정OO가 OOOOO(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이상, OOOOO(주)와 청구인들간의 계약은 이중계약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지급한 주차장 직원들의 임금은 임대차계약(6항)에 따라 OOOOO(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지급받지 못하여도 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인 점, 문제의 주차장은 OOOOO(주)가 이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 남발로 인하여 사인간의 고소·고발이 다수 발생한 장소로 사인들간에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권리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는 장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새로운 관여자인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반면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주차장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쟁점주소지에서 실제로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OOOOO(주)와 김OO·정OO간의 임대차계약을 문제삼고 있으나, 정작 정OO 단독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직권으로 말소시켰던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경비지급 조항은 주차장 직원들이 원래 OOOOO(주)의 직원들이었던 까닭에, 수익보장 조항은 동 주차장이 OOO쇼핑센터의 출입고객에게 무료 개방되는 까닭에 약정된 것에 불과하며, 위 약정과 무관하게 실제 비용 등을 보전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이유로 청구인들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부정함은 곤란한 점, 김OO은 2009.5.15.자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사업자인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김OO은 정OO와 OOOOO(주)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여 주차장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은 물론, 만약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청구인들은 불법점유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에도 김OO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이OO의 OOOOO(주)에 대한 대여채권을 이OO, 조OO(이OO), 청구인들 순으로 양수하고, 이에 더하여 김OO에게 4,000만원, OOOOO(주)에 3,00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임대보증금은 3억원을 실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들이 위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및 이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주차장 수입금 입금 및 직원들 월급 지급 계좌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이OO 명의의 OO은행 계좌(110-×××-03××××)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동 계좌는 2008.6.2. 개설되어, 2008.6.5.~2009.2.2. 기간 동안 매O 10만원~30만원의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참고로 위 계좌를 통한 이 건 관련인들에 대한 출금내역 상세는 아래 <표>와 같으며, 권OO, 김OO, 손OO이 각 2008.2.3. 작성한 입금수령 확인서에는 “본인은 OOO OOO역 부설 주차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주인 이OO 및 최O로부터 2008.6.부터 2009.2.현재까지 정해진 월정임금을 매월 18O에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주차장 운영비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서(2009.1.29., 30만원, ‘주차증 용지’ 구입대금이라 주장), OOO인쇄소 발행 영수증(2009.6.8., 10만원, ‘주차할인권’ 인쇄경비라 주장), OO방송으로의 계좌이체 내역(14,300원, 주차관리실 내 케이블티비 월사용료라 주장), OO전기 발행 영수증(2009.3.6., 23,500원, 주차장용전구 구매 영수증이라 주장), 032-777-××××의 전화요금 영수증(2009.3.25., 30,390원, 주차관리실 내 전화요금 영수증이라 주장)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OO(주) 대표이사 신OO 작성의 ‘이행각서’에는 각서작성경위로 “상기 신OO씨는 이OO씨와 O 컨설팅 이OO 전무에게 상기 주소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기한 내 변제를 하지 않음은 물론 타인에게 전세를 주어 슈퍼마켓을 개업하도록 하는 등 심각한 채무변제 불이행 및 계약상 신용훼손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다음과 같이 이행각서를 작성합니다.”라고, 각서내용으로 “채무당사자인 신OO 씨는 새로이 변제기O을 합의하여 2008.6.3.까지 기한내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만O 변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주소지에서 운영하는 1층 주차장에 관한 권리를 즉각 O 컨설팅(이OO)에게 양도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채권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마지막으로 조OO 명의의 각 예금계좌의 이 건 관련 입출금 내역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 <표>와 같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등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O, OO)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임대차계약은 경비 및 수익 보전 조항에 비추어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정당한 임대차계약인지 여부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임대차보증금의 O부를 대여채권으로 갈음하였고, 동 대여채권은 이OO의 OOOOO(주)에 대한 대여채권이 이OO·조OO·청구인들 순서로 양도된 것이며, 이 때문에 청구인들(이OO)은 2008.5.22.조OO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주차장 수입금 입금계좌라 주장하는 계좌의 내역을 추가 확인한 바, 그 이후에도 동 계좌에서 조OO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채권양수에 대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업개시O인 2008.6.6.보다 훨씬 이후인 2009.3.4.에야 비로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인정하기 위한 청구인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건의 경우 OOOOO(주)와 정OOㆍ김OO간의 선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보이고, 이에 따라 정OO 역시 자신이 쟁점주소지의 주차장 사업자라 주장하고 있으며, 이 건 심리 도중인2009.9.8. 처분청은 정OO의 김OO에 대한 승소판결에 따라 정OO의 사업자등록을 인정하였음은 물론이고, 같은 날 쟁점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주)OOO자산운용의 또 다른 사업자등록도 인정한 상태이므로,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인 OOOOO(주)와 이 건 관련인들의실제 채권·채무관계의 내용, 그에 따라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무엇보다도 누가 쟁점소재지 주차장 사업의 수익을 실제 향유하는지 여부 등을 등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내용들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 인정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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