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2782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102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102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