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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3106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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