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4112 (1994.12.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6.1.28 증자시에 증자대금이 단지 ○○기연주식회사의 어음으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기연주식회사가 실질적인 주주라고 볼 수는 없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구15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인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OOO주식회사(대표이사: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의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납세의무 성립일인 92.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3.12.21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537,020,41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2.4 이의신청, 94.3.7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 OOO은 OOO의 형으로서 청구외 OO도시가스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봉급생활자이고 동 OOO은 OOO의 처로서 가정주부인 바, 이들 소유주식(OOO 8,000주, OOO 5,332주)의 실질적인 주주는 대표이사인 OOO이며, 청구인들은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② 설사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OOO의 주식 8,000주를 91.7.1 체납법인에 증여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92.12.31) 현재는 총 발행주식 40,000주 가운데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소유한 주식은 OOO 8,000주, OOO 5,332주로 전체의 33.3%에 불과하여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③ 86.1.28 증자시에 증자대금이 청구외 OO기연주식회사의 어음으로 입금되었으므로 그 당시 실질적인 증자자는 OO기연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하는데,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기존주주들이 증자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주주들의 증가가 없었던 것이며 그 당시 기존주주였던 청구인 OOO과 OOO의 주식수를 감소시키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은 41%에 미달하여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체납법인에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② 청구인들은 OOO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8,000주를 91.7.1 체납법인에 증여하였다고 하면서 위 주식 증여에 OO 증여계약서를 92.7.2자로 공증받은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③ 86.1.28 증자시에 증자대금이 단지 OO기연주식회사의 어음으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OO기연주식회사가 실질적인 주주라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국제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혈족의 처”를, 제5호에서 “배우자”를 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83년도부터, 청구인 OOO은 87년도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대표이사 OOO은 90년도에 주식 8,000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주주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대표이사인 OOO과 동인이 설립한 OO기연주식회사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나, 청구인 OOO은 OOO의 형이고 동 OOO은 OOO의 처이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재임한 바 있고 더구나 OOO은 83년도 이후 계속하여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바,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상당한 기간동안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체납법인이 87사업년도부터 처분청에 제출한 그동안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및 OOO이 90사업년도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가 91년사업년도분으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그 소유의 주식 8,000주를 91.7.1 체납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양도는 증여에 의한 것이라는 바 그 증여계약서는 92.7.2 공증한 것이고 또한 위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자는 91.7.1로 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이 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기한연장 승인을 받아 처분청에 92.7.15 제출할 때 비로소 첨부된 것인데 그 제출시점이 체납법인의 부도이후이며, 청구인들에 의하면 OOO은 91년초에 동생인 OOO에 의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 OOO과 최선의 방책을 상의한 끝에 체납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주주의 지위에서 빠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OOO이 종전에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91년초에 세금에 대비하기로 하고도 증여계약서에 OO 공증을 1년이 지난뒤인 92.7.2 공증하였다고 하는 것은 전후 모순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한편에서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하는 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으므로 결국 체납법인이 91.12월 부도가 났던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 OOO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되는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추후에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들은 위 증여계약서를 92.7.2 공증받았으므로 92.12.31 현재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증이라는 것은 본래 공증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일정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단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고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91.7.1 청구인 OOO이 체납법인에게 소유주식을 증여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증여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이 입증하는 것이지 공증의 효과로서 허위 사실이 치유되어 공증일 이후에는 진실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다른 한편 청구인들은 86.1.28 증자시에 증자대금이 청구외 OO기연주식회사의 어음으로 입금되었으므로 그 당시 실질적인 증자자는 OO기연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하는데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기존주주들이 증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증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 당시 기존 주주였던 청구인 OOO과 OOO의 주식수를 감소시키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은 51%에 미달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증자시에 그 대금으로 입금한 수표에 OO기연주식회사의 배서가 되어있다고 하여 OO기연주식회사가 주주로서 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사실이 OO기연주식회사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도 OO기연주식회사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OO기연주식회사가 실질적인 주주라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86.1.28 증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주식의 인수, 병합, 증자에 관계없이 모든 기존 주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오로지 청구인 OOO과 OOO이 소유한 주식에만 영향을 미쳐서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리법인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구성된 주주들의 결합체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인과 같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자연인의 경우와는 달리 직접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여서 법인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일체의 경제행위는 외부적으로 주주 또는 그 대표자로 중심으로 하는 자연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주주 또는 그 대표자의 행위를 기초로 하여 법인의 모든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을 원동력으로 하여 법인이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대외적으로 수년간 표상되어 왔는데 이제와서 기존의 주주관계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으므로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주주 또는 자본금이 없는 법인격을 인정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결국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들의 경우 91 사업년도의 세금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93구15702(93.12.16 판결선고) 및 대법원 94누1425(94.10.21 판결선고)에 의하여 패소하였고 그 때와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