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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애인과 누나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 등록한 날부터 1년내에 새대를 분가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259 | 지방 | 2003-10-30
[사건번호]

2003-0259 (2003.10.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분명하고, 세대가 분가된 이후 장애인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장애용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시세감면조례 제3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청구인이 2002.7.18. 승용자동차(○○ △△○△△△△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1대를 취득하여 누나(○○○)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므로 장애인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내에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0,41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89,860원(가산세 포함)를 2003.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2년부터○○시○○구○○동○○번지에서 어머니, 누나(○○○)와 함께 살다가, 청구인의 항암치료와 두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의 지병치료를 위하여 주차장이 있는 인근○○아파트(○○동○○호)로 주소를 이전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누나(○○○)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면서, 청구인은 바로 이웃인 ○○아파트○○동○○호로주소를 이전하고 누나(○○○)는 원래 주소지인 ○○구 ○○동○○번지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계속해서 청구인과 어머니의 병원치료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고, 세대를 분가할 경우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규정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누나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 등록한 날부터 1년내에 새대를 분가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7.18. 누나(○○○)와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2002.10.5. ○○시 ○○구 ○○동○○번지 ○○(아)○○호에서 청구인은 ○○시 ○○구 ○○동 323번지 ○○(아)○○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누나(○○○)는 ○○시 ○○구 ○○동○○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대를 분가한 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해서 청구인과 어머니의 병원치료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고, 세대를 분가할 경우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규정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누나(○○○)와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시 ○○구 ○○동○○번지 ○○(아)○○호에서 누나(○○○)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약 3개월이 경과한 2002.10.5. 청구인은 ○○시 ○○구 ○○동○○번지 ○○(아)○○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누나(○○○)는 ○○시 ○○구 ○○동○○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분명하고,세대가 분가된 이후 장애인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장애용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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