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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518 | 상증 | 2006-07-25
[사건번호]

국심2005서3518 (2006.07.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피상속인이 상속 받은 것으로 결정된 경우 관련 부동산과 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2003.9.2. 사망한 피상속인 박OO의 상속인으로서2004.2.26.상속세 과세표준을 10,409,506,679원으로 하여 상속세 439,741,9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 OOO OOO OOO OOO 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피상속인 지분(평가액은 1,880백만원임)과 OOO에 수용된 OOO OOO OOO OOO OOOOO O O OOOO에 대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의 피상속인 지분 43백만원 등 3,329백만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13,718,671,741원으로 결정하여 2005.7.5. 청구인에게 2003년분 상속세 1,487,937,0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과 쟁점보상금 관련 토지는 청구인의 조모인 청구외 구OO이 조부 박OO으로부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포괄유증받은 재산임에도 백부인 청구외 박OO가 공동상속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구OO이 자녀 등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소송도중에 피상속인 박OO는 항소를 포기하거나 인락을 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쟁점부동산 및 쟁점보상금 관련 토지의 소유권자는 구OO임에도 동인이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대법원(OOO OOOOOOOOOO, OOOOOOOOOO)이 위 박OO의 유언을 형식 및 절차결여를 이유로 무효로 보았다하여 쟁점부동산과 쟁점보상금의 피상속인 지분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쟁점부동산중 OOO OOO OOO OOO OO O OOOOO와 관련하여 구OO이 자녀 박OO와 박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등 소송(OOOOOOOO OOOOOOOOOO)이 진행중이었음에도 위 토지의 피상속인 지분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보상금 관련 토지는 청구인의 조모인 구OO이 조부 박OO으로부터 포괄유증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OO이 피상속인 등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유언이 증인 미참석 등 법정방식에 위배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OOO OOOOOOOOOO, OOOOOOOOOO).

또한, 구OO과 자녀들은 박OO이 1972.7.29. 사망한 후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차례에 걸쳐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고, 박OO가 상속받은 재산을 매도하자 구OO이 자녀 등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으며, 1999.5.24.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구OO이 유증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등 자녀들에게 증여(각자 취득한 법정지분의 평가액)한 것으로 보아 2002.2.2. 증여세 1,424백만원을 결정고지하자 피상속인 등 자녀들이 위 대법원의 판결문(OOOOOOOOOO)을 근거로 본인들이 법정상속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여 결정취소를 받은 사실도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위 소송과정에서 항소포기 내지 인락에의하여 쟁점부동산이 구OO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해 소송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적합함을 전제로 한 것인 바, 다른 소송에서 유언이 무효로 판결된 이상 피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과 쟁점보상금 관련 토지의 피상속인 지분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 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OOO)의 아버지 박OO은 1972.7.8.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인 OOO OOO OOO OOO OOO OO OOOOO(쟁점부동산)와 OOO에 수용된 OOO OOO OOO OOO OOOOO OO OOOO(쟁점보상금 관련 토지)는 상속인들에게 3회(1996.11.29., 1998.4.20. 및 1999.9.22.)에 걸쳐 법정상속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2) 박OO의 처 구OO은 쟁점부동산을 본인이 박OO으로부터 포괄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자녀(피상속인 박OO 포함) 등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3) 피상속인 박OO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OO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소송(OOOOOOOO OOOOOOOOOOO)에서는 1심에서 패소한 후인 1998.9.23. 항소를 포기하였고, 소유권말소등기소송(OOOOOOOOOOOOOOOOOOO)에서는 1심이 진행중이던 1999.11.7. 인락을 하였으며, 2003.9.2. 사망하였는데, 쟁점부동산 중 피상속인 박OO가 항소포기한 429필지와 인락한 12필지 중 8필지는 2005.11.16. 구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4) 구OO이 쟁점부동산을 유증으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자녀 등을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OOOOOOOOOOOOOOOOOOO)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박OO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절차상의 법규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5) 처분청은 박OO이 쟁점부동산 등을 구OO에게 포괄유증한다는 문서가 있음에도 자녀들이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에따라 상속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관할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들인 박OO(OOOO)와 박OO에게 2002.2.2. 증여세 338백만원과 47백만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들이 위 대법원의 판결문(OOOOOOOOOO)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법정상속받은 것이라는 고충청구를 하자 이를 받아들여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이 “고충청구서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판단

청구인은 조모인 구OO이 쟁점부동산과 쟁점보상금 관련 토지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조부인 박OO으로부터 포괄유증받았다고 주장하나, 구OO이 자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 취하 내지는 패소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대법원이 박OO의 유언이 무효라고 판결(OOOOOOOOOO, OOOOOOOOOO OOOOOOO)하였고,

구OO이 유증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등 자녀들에게 법정지분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2.2.2. 피상속인에게 증여세 388백만원을 결정고지하자 고충청구시 위 대법원의 판결문(OOOOOOOOOO)을 근거로 본인들이 법정상속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여 결정취소를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피상속인 박OO는 상속에 의하여 쟁점부동산과 쟁점보상금 관련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쟁점보상금 관련 토지의 피상속인 지분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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