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부0348 (1991.04.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89년제1기예정신고시 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때에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O 소재에서 소매의류점(상호:OOOOOO)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8년제2기분부터 90년제1기예정신고분 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분석하던중 청구인의 부가율이 저조함을 발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점포에 비치된 매출장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비교 대사한 결과 89.4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의 매출액 43,600,910원중에서 22,734,030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을 적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동 신고누락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한 후 90.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871,31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5 심사청구를 거쳐 9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이 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89년제1기 과세기간 전체의 매출액과 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89년제1기 과세기간중 89.4.1부터 같은해 6.30까지의 매출누락만을 적출하여 이 건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한 이유는 청구인의 88년 제2기분부터 90년제1기 예정신고분까지의 부가율이 저조(12.1%)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하게 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매출장부상의 매출액과 신고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기장상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최종 3개월 (89.4~6월)분의 매출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당시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매출금액을 43,600,910원(공급가액)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의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점포에 비치된 매출장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내용을 비교대사한 결과 89.4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의 기간중에 매출액 22,734,030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을 적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동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한 후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89년제1과세기간 전체의 매출액과 신고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89년제1기 확정신고분만 조사하여 이 건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89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보면 제1기 예정신고(89.1.1-3.31)시에는 과세표준이 73,561,424원이고 제1기 확정신고(89.4.1-6.30)시에는 과세표준이 20,866,880원으로 되어있는 한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9.4.1부터 같은해 6.30까지 기간의 총매출액(공급가액)이 43,600,910원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89년제1기 확정신고시에 22,734,03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이 입증되는데 반해 청구인은 89년제1기예정신고시 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으므로 89년제1기분 과세표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심이 요구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때에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비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