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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16 2013노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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