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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42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당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7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 합계가 약 2,5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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