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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0293 | 부가 | 2020-12-07
[청구번호]

조심 2020부0293 (2020.12.0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청이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인적ㆍ물적시설이 없었고 ◈◈◈ 소속 직원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 이메일이 이 건 이전에 ◈◈◈와의 거래 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이메일과 서로 일치함에도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실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대기업과의 거래 관행에 따라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일본의 OOO가 지분 100%를 출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은 2005.10.13. 설립되어 OOO에서 식품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주품목인 건조어묵 등을 국내 라면제조업체인 OOO, OOO, OOO, OOO, OOO 등에 판매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10월경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라면스프 원료 등의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1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6.17.∼2019.7.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실제 매출처를 OOO(구 OOO, 이하 “OOO”라 한다)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2019.8.14.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세금계산서발급 관련 가산세이고, 세부내역은 <별지> 참조)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년 4월경 OOO 그룹(이하 “OOO”이라 한다) 내 OOO에 8개 품목을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모든 발주는 OOO의 담당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12월경부터는 OOO이 청구법인의 상무이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일부의 품목을 쟁점거래처에 납품하라고 요청함에 따라, 상대업체가 큰 규모의 기업집단인 대기업이다 보니 “OOO에서 왜 그런 식으로 사업구조를 짜느냐”, “쟁점거래처는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냐”, “왜 파견을 받아서 겸직을 하느냐”, “못 믿겠으니 쟁점거래처의 명함을 달라”는 등의 반문을 하거나 “쟁점거래처와 새로운 거래를 하게 되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등의 제안을 할 수 없었고, OOO가 페이퍼 컴퍼니인 쟁점거래처를 이용한 가공거래를 할 것으로 상상조차도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은 독자적인 생산기술을 보유하면서 주로 대기업 등과 거래를 하였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쟁점거래처와는 정형화된 틀에 따라 거래를 하다보니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와 시험성적서 등만을 수수하였으며, 모회사인 OOO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어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요인이 전혀 없었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를「조세범처벌법」등의 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하였으나, 동 지청은 2019.11.29.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사유에 “OOO은 피의자인 청구법인 등에게 쟁점거래처의 실체에 대하여 고지해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인 청구법인 등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상 OOO의 2010∼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인 특수관계법인으로, 이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공시되어 있으며, OOO 내 OOO에서 거래 품질 및 가격 조건 등을 결정하고 OOO이 지정하는 계열사(쟁점거래처) 등에 납품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청구법인도 그 관행에 따라 쟁점거래청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제품을 납품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및 대금 등을 수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알 수도 없었던 것인바,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한 발주와 관련한 서류, 거래계약서, 거래명세서 및 거래대금 수취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대기업과의 거래 관행 상 구두 등으로 발주를 하고 쟁점거래처 외에 다른 여러 계열사와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동조하여 부당한 거래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다.

(2) 다수의 법원 판례 및 심판결정례 등에 의하면, 사법기관이 공소권 없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이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 및 결정하고 있다.

(3) 쟁점거래처는 2003년경 설립되어 사업실적이 없던 중 2007년경 OOO의 관계사인 OOO가 그 지분 100%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된 후 OOO가 OOO에 납품하던 라면스프의 재료를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납품한 점, 쟁점거래처과의 거래 시 계약, 발주, 검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수수 등의 제반업무를 OOO 소속 직원이 모두 수행한 점, 쟁점거래처가 별도의 사업장 없이 OOO의 사무실에 명패만 부착ㆍ운영하고 대외적으로 시행되는 공문서 상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 및 성명 등은 모두 OOO 소속 직원의 명의인 점, 2017년경 OOO의 대표이사 횡령 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 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 로 변경․납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 전용메일주소와 이 건 이전에 OOO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 전용메일주소가 서로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실체 여부 확인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호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 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0.13. 설립되어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06. 5.16. OOO 소재 공단으로 이전한 후, 라면용 수산가공물(스프원료)을 생산․가공하여 OOO, OOO, OOO 등에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각 과세기간별 발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OOO의 감사보고서 상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회사 및 쟁점거래처와의 매출ㆍ입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OOO

OOO

(2)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OOO와 문답을 실시하였고, 그 심문조서(2019.7.2.) 상 주요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이메일 OOOt, 이 건 이전에 OOO와 거래 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 기재된 이메일과 동일함), 거래명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거래상대방이 모두 쟁점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2013.11.11.자 OOO세무서장이 교부함)에는 OOO 소속 직원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 직원 OOO 등의 명함 4개 및 OOO 직원의 명함 6개 외에, 쟁점거래처 소속 직원의 명함 등은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2019년 7월경 청구법인 및 OOO를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의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2019.11.29. 공소권 없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은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 이 건 거래가 가공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알 수도 없었던바,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인적․물적시설이 없었고 OOO 소속 직원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연락사항 등이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OOO 소속 직원명, 전화 및 팩스번호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의 OOO가 OOO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할 당시 OOO로부터 직접 발주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 이메일이 이 건 이전에 OOO와의 거래 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이메일과 서로 일치함에도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실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대기업과의 거래 관행에 따라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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