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08 2020가단607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 등기소 2018. 7.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 등기소 2018. 7. 1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