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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08 2020가단607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 등기소 2018. 7.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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