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337 (2010.12.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제난에 따른 미분양 및 단전조치 등에 따른 어려움은 그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재정상 이유”만으로 건축물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OOOOOO 감면조례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9.26. OOOOO OOO OOO OOOOO 대지 4,268㎡ 위에 건축물(연면적 16,101,89㎡)을 신축하고서 그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면적(14,503,80㎡,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OOO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6조 제2호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하 “감면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사업인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09.12.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254,164,960원, 농어촌특별세 18,127,560원, 등록세 304,997,940원, 지방교육세 57,044,470원, 합계 634,334,9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사우나, 수영장, 헬스, 골프연습장 등 50%, 주거전용 47%로 하여 2006.9.26. 신축한 유료노인복지시설로서 그 중 주거전용 부분에는 가스시설이 없어 취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승인 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따른 미분양과 2009.5.22. OOOOOO의 단전조치로 인하여 입주자들이 쟁점건축물에서 생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 40명이 실직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09.11.20.부터 청구법인이 정상운영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서 취득세 와 등록세 감면을 받았으나, 이후 극심한 경제난으로 사유로 당초 감면요건인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 별다른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조례
OOOOOO 감면조례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호에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3.3.18. 건축허가를 받고, 2006.9.26. OOOOO OOO OOO OOOOO 대지 4,268㎡ 위에 건축물(연면적 16,101,89㎡)을 신축하여 교육 및 복지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서, 그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감면조례 제6조 제2호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06.10.25. OOOOO라는 명칭으로 노인주거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았는데, 2009.10.19.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쟁점건축물에 출장하여 작성한 감면현황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OOOOOO에서 2009.5.22. 전력공급차단으로 인하여 출장일 전세대원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고, 상주인원 1명만이 현관 로비에서 관리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감면조례 제6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따른 미분양과 OOOOOO의 단전조치 등으로 인하여 쟁점건축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2009.11.20.부터 청구법인이 정상 운영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관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서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감면현황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감면유예기간내 그리고 5년 이상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경제난에 따른 미분양 및 단전조치 등에 따른 어려움은 그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재정상 이유”만으로 쟁점건축물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