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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9 2013노77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선반 위에 놓고 간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가 점유이탈물인 피해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품인 삼성노트북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품을 임의제출 하였을 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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