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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8도583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피고 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임의 성과 증거능력 및 전문 법칙, 뇌물 약속 죄에서의 약속,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서신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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