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1755 (2019.09.2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토지의 경우 쟁점부칙조항에 따라 종전규정이 적용되어 ‘과세기간별 감면한도 2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청구인은 직전연도(201x년)에 쟁점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억원)을 이미 받았으므로 ‘5개 과세기간 합계 감면한도 3억원’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쟁점①토지에 대해 기감면세액(1억원) 이상을 감면받을 수 없는 점, 쟁점②토지의 경우 조특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특법 제69조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부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개정규정을 적용받아 ‘과세기간별 감면한도 1억원’이 되는데 양도시기가 동일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받은 이상 법령상의 한도를 넘어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4.21. OOO 답 1,42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 목 372㎡, 같은 동 OOO 대 252.49㎡, 같은 동 OOO 전 822.50㎡(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6.11.14. 수용을 원인으로 보상금 OOO에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이의재결 및 손실보상재결에 따른 추가보상금 OOO을 수령하고 2018.4.30.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8년 자경감면(감면세액 1억원)을 받은 쟁점①토지가 동법 부칙 제63조(이하 “쟁점부칙조항”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므로 쟁점부칙조항에서 규정하는 경과조치에 따라 과세기간별 감면한도 2억원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도 조특법 제77조의3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OOO을 추가로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지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2011.10.5. 사업인정고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2016.11.14. 한국주택공사에 수용되었다.
OOO지구는 조특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지역에 해당하는 지구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이다.
해당 사업지구에 속해 있어 수용된 토지 중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해 조특법 제69조의 8년 자경감면을 받았으므로 쟁점부칙조항을 적용할 수 있고 따라서 종전규정(1과세기간 감면한도 2억원)에 의거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도 조특법 제77조의3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쟁점부칙조항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은 사실이나, 조특법 제69조의 8년 자경감면을 받은 쟁점①토지에 대해서만 종전규정에 따라 감면한도가 2억원이 된다 할 것이고, 쟁점②토지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5년 양도한 다른 토지에 대하여 이미 2억원의 8년 자경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5과세기간 3억원’ 한도에 적용되어 쟁점①토지는 감면한도가 1억원이 되고, 쟁점②토지에 대한 감면은 8년 자경감면을 포함한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은 한도가 1억원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부칙 <제13560호, 2015.12.15.> 제6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제77조(100분의 10 및 100분의 1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제13560호, 2015.12.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조특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쟁점부칙조항 적용요건(2016.1.1. 이전 사업인정 고시를 받을 것, 2015.12.31. 현재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것)을 충족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을 2015년 양도하면서 조특법 제69조의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억원을 감면받았다.
(3)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133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 일원화
(나) 개정내용 : 연간 감면한도 1년간 1억원으로 일원화
(다) 적용시기 :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라) 적용례(쟁점부칙조항) : 조특법 제69조에 따라 양도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4) 위 (3) 조특법 제133조 개정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규정 중 이 건과 관련된 개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개정 전 조특법 제133조(2015.12.31. 양도분까지 적용)
(나) 개정 후 조특법 제133조(2016.1.1. 양도분부터 적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가 조특법 제69조의 8년 자경감면을 받았고 쟁점부칙조항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종전규정(과세기간별 감면한도 2억원)을 적용할 수 있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도 조특법 제77조의3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감면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의 경우 쟁점부칙조항에 따라 종전규정이 적용되어 ‘과세기간별 감면한도 2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청구인은 직전연도(2015년)에 쟁점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억원)을 이미 받았으므로 ‘5개 과세기간 합계 감면한도 3억원’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쟁점①토지에 대해 기감면세액(1억원) 이상을 감면받을 수 없는 점, 쟁점②토지의 경우 조특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특법 제69조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부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개정규정을 적용받아 ‘과세기간별 감면한도 1억원’이 되는데, 양도시기가 동일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받은 이상 법령상의 한도를 넘어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