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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26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커피전문점의 매도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원심은 이미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300만 원)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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