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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801 | 기타 | 1995-08-11
[사건번호]

국심1995서0801 (1995.8.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보면,

(1) 청구인은 90.8.2 청구외 (주)OO으로 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같은 날 쟁점아파트 취득시 소요된 국민주택2종채권 액면가액 65,8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한 후 93.1.12 (주)OO으로 부터 취득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93.4.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3.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9,345,120원을 납부한 후 94.5월 쟁점아파트양도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추가양도소득세 113,335,040원을 확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채권 65,800,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예정신고·납부한 내용과는 달리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이 확정신고 납부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13,335,040원을 94.8.31 신고 시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기간 중인 95.6.7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후 제기하게 되어 있다.

청구인은 1994.5월 쟁점아파트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4.8.31 청구인의 신고대로 결정만 하고 통지는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단지 처분청의 내부 결정에 불과한 것이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처분청의 내부결정으로 청구인은 어떠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바 없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1994.12.30 심사청구를 하여 1995.2.10 심사청구 기각결정통지를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1995.3.25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거치어 제기한 것이고, 또한 심판결정기간 중인 1995.6.7 처분청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결정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적합한 전심 경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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