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상표권 세관신고 주체
통관 > 지식재산권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지식재산권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7-15

[법령질의서]제목

상표권 세관신고 주체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상표권(전용사용권) 세관신고와 관련하여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의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 상표권 세관 신고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35조 (지식재산권 보호 <개정 2007.12.31>)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8-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가.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자의 신고를 모두 수리나.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의 신고를 수리하되,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간의 합의에 의해 위조여부 확인 등과 관련된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 대상이 상표권자로 지정되고, 그 사실을 상표권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