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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미지급금을 사업양도대금에 추가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250 | 법인 | 2008-03-20
[사건번호]

국심2007서2250 (2008.03.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미지급금이 사업양도대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업양수도계약서에도 특약사항이 없으며 사업양수법인의 내용증명에도 사업양수도 금액외에 대금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 OOOO OOO아파트신축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00.5.19. 쟁점사업을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8,370,000천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 781,859,48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이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양도대금 누락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2007.3.13.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70,652,55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의 양도대금 누락금액으로 보았으나,쟁점금액은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이미 공사원가로 계상된 것이고 쟁점사업의 양도대금의 채권에서 상계처리되었기에 양도대금의 증액이 아니라 양도금액 8,370백만원에 포함되어 인계된 채무액으로서 사업의 양도대금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설령, 쟁점금액을 양도대금의 추가지급액으로 본다고 하여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하도급업체가 추가공사비를 수령한 것이므로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금액 중 658,507,484원은 청구외법인이 2000년 귀속에 해당하는 미지급공사비로서 채권채무에 대한 지급 및 수령할 권리·의무 확정시기가 2006.3.31.로서 처분청이 2007.3.10. 행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의 양도계약서상 총 양도대금은 8,370,000천원으로 확인되나, 계약서상공사대금은 실사 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면, 총 양도대금은 8,370,000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미지급 공사비 관련 대납분 781,859천원이 추가로 지출되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 인수와 관련한 내용증명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계약서상 총 공사대금은 83억7천만원이나 추가 정산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위 금액은 잠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의 양도대금 중 미수금으로 상계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몇 차례의 내용증명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총 공사대금에서 상계처리 하지 아니하고 증액된 공사대금임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 건 부과처분 현재까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매출누락금액이므로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은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위 증액된 금액이 2000년 귀속 채권채무로서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자료 등을 살펴보면, 2001년 귀속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금액이 쟁점사업의 양도대금인지와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②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148-496에서 1980.3.29.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2001.12.31. 폐업한 법인이다.성북세무서장이 계산서불부합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양수대금 8,370,000천원과는 별도로 미지급금 공사비 대납분인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양도금액을 9,151,859천원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및 상여처분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을 2005.8.9.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소명이 없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양도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2000.5.19, 계약당사자는 청구법인(갑)과 청구외법인(을)으로서, 양도대금은 8,370,000천원(제2조)이며, 계약금 600백만원, 중도금 3,970백만원, 잔금 3,800백만원은 관할 관공서에 2000년 6월 중 분양승인 신청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후 아파트분양계약자의 계약금 및 각 중도금 등의 납입금액 40%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나누어 지불하며, 총공사대금 중 공사대금 인수금 정산분은 실사 후 3차 잔금에서 총양도대금을 정산 정리하도록(제2조 라목)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사대금 실사방법 등(제5조)은 “을”은 계약 제2조 제1항 내역 중 “을”의 공사대금 인수금 1,000,000천원에 대하여 “갑”의 본 계약일까지의 이 건 월계동 아파트에한정된 공사업자의 기공사 완료한 부분과 기지불한 공사대금 내역을 갑, 을 및 각 공사자가 입회하여 실사하여 인수하고, 기타 공사하자사항은 추후 정리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 성북세무서장의 자료처리복명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대금지급액은 8,936,389,100원(청구법인에게 8,370백만원,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에게 566,389,100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공사 관련 미지급금 781,859,484원 중청구법인이 하청업체로부터 계산서를 수령한 가액은 566,389,100원이며 청구외법인이 하청업체로부터 직접 계산서를 수취한 가액은 215,470,384원이다.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에게 2000.5.19. 및 2000.7.9. 566,389천원을 지급하고, 쟁점사업의 양도계약서 작성일 이전인 2000.1.14.~2000.4.30.까지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어음 136,248천원 등 702,637천원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하청업체간의 채권·채무관계는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2001.6.20)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 인수대금 8,370백만원 및 청구법인의 공사비 미집행 대금 566,389,100원 계 8,936,389,100원을 지급하였는데,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는 공사비 미집행 대금을 포함하여 7,362,389,100원이므로 나머지 1,574,000,000원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01.6.29. 제2차 독촉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회보한 내용이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내역은미지급금 및 외상매입금 계상513,091,712원, 미수금 상계 60,000,000원, 선급금 42,000,000원, 부외부채 153,110,000원, 미처리(차액) 13,657,772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장부밖에 없다.

㈓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의 양도금액인 8,370백만원에 포함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에게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05.8.9. 쟁점금액의 추가지출 내용에 대한 소명요구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였지만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는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쟁점사업권의 양도대금에 포함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쟁점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도 쟁점금액의 미수금이 양수도 금액에 포함되었다는 특약사항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계산서발행촉구문(내용증명)에도 사업양수도 금액 8,370,000천원 이외에 미집행대금을 포함하여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회보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 중 일부는 쟁점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일 이전에 이미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청구외법인·하청업체 상호간의 채권·채무 관계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사업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상 특약사항인 정산내역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양도대금 누락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658,507,484원은 청구외법인이 2000년귀속에 해당하는 미지급공사비로서 채권채무에 대한 지급 및 수령할 권리·의무 확정시기가 2006.3.31.로서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2007.3.10.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법인세신고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1사업연도 귀속으로 8,370,000천원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답변서 및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과 관련한 잔금청산일은 2001.5.11.이다. 청구외법인 역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2001사업연도 귀속으로 신고(8,370,000천원 및 638,307천원)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07.3.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양도금액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잔금청산일은 2001.5.11.로 나타나며,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사업양도 관련 수입금액을 2001사업연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을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도 2001사업연도 귀속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사업과 관련한 법인세 귀속시기는 2001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그 부과제척기간은 2002.4.1.부터 5년간인 2007.4.1.까지이고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일은 2007.3.13.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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