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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5170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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