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2246 (2008.1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참조결정]
국심2006서381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5. OOO 명의의 주식회사 OOOOOOOOO(이하 “OOOOO”라 한다)의 주식 536,591주 및 OO 명의의 같은 주식 195,122주 합계 731,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계좌로 실물 입고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조사1과)은 OOO그룹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 결과, OOO그룹 회장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에 의거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8.1.18. 청구인에게 2006.12.31. 증여분 증여세 356,887,0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6.1.5.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계좌로 실물입고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지 추후에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OOO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고 이익금은 장학사업 등 뜻 있는 곳에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아 동향회 회원들 중 연장자로서 회장 역할을 맡고 있는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보관한 것에 불과하고 OOO으로부터 이를 재차 명의신탁 받은 것은 아니다.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 여부는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5.31. 선고 95누13531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인 신주인수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이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후 OOO은 이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및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바 없다는 점, 청구인의 유상증자 참여 경위, 당시 OOOOO 경영상황, 청구인과 OOO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상환기간이나 이자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명의신탁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를 전제로 쟁점주식이 청구인 앞으로 재차 명의신탁되었다고 본 것도 부당하다.
설령, 명의신탁되었다 하더라도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OOO에게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 회피 목적,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비상장법인에 국한되는 바, OOOOO는 상장법인으로 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OOOOO는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결손법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없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관련, 간주취득세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에 국한되므로 상장법인인 OOOOO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다.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OOOOO는 결손법인이므로 배당소득의 누진세율 적용이 회피되지 아니하며, 장래에 배당이 가능하더라도 대법원 판결(2004두7733, 2006.5.12.)과 같이 장래 조세 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주식 양도소득세 회피와 관련하여, OOO이 OOOOO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가능성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OOOOO가 계속 결손법인으로 OOOOO 주식의 거래가액은 그 발행가액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었다면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분산시키면 되지, 굳이 7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의 귀속을 달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금융조사 결과, 2005.10.31. OOOOO의 유상증자시, OOO 및 OO은 증자대금 전액을 본인 자금으로 먼저 입금하였으나, 2005.11.3. OOO이 이들 예금계좌로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송금하였고, OOO은 OOO 및 OO 명의의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실물입고되어 2006.12.31.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되었고, 실제 소유자인 OOO의 명의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조세회피 관련,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하는 바,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와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는 2005.10.31. 제3자배정 방식으로 100억원(1주당 1,025원, 9,756,098주 발행)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당초 2005.10.10.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 및 배정 주식수를 공시하였으나 2005.10.12.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시하였다.
항목 | 정정전(10.10) | 정정후(10.12) |
증자금액 | 10,000,000,450원 | 10,000,000,450원 |
제3자배정 대상자 및 주식수 | 9,756,098주 | 9,756,098주 |
OOO(1,219,514주) O O(1,219,512주) OOO(1,219,512주) OOO(1,219,512주) OOO(1,219,512주) OOO(1,219,512주) OOO(1,219,512주) OOO(1,219,512주) | OOO(1,219,512주) O O(1,219,512주) OOO(1,219,512주) OOO(1,219,512주) OOO(1,073,171주) OOO(1,073,171주) OOO(975,610주) OOO(487,805주) OOO(487,805주) OOO(390,244주) O O(390,244주) |
조사청의 금융거래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은 OOOOO 증자주식 대금의 50%를 부담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명의신탁된 주식을 출고하여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 등에게 입고하였다.
(단위 : 주, 백만원)
명의자 | 증자내용 | 주식 출고 내용 | 입고 내용 | ||||
증자대금 | 증자수량 | 명의신탁수량 | 출고 일자 | 입고 일자 | 명의자 | 수량 | |
OOO | 1,000 | 975,610 | 487,810 | 2006.1.4 | 2006.1.5 | OOO | 780,576 |
OOO | 500 | 487,805 | 243,905 | ||||
OOO | 400 | 390,244 | 195,124 | 2006.1.4 | 195,124 | ||
OOO | 1,100 | 1,073,171 | 536,591 | 2006.1.5 | OOO | 731,648 | |
OOO | 500 | 487,805 | 243,905 | ||||
OOO | 1,100 | 1,073,171 | 536,591 | 청구인 | 731,700 (쟁점주식) | ||
O O | 400 | 390,244 | 195,124 | ||||
계 | 5,000 | 4,878,050 | 2,439,048 | 계 | 2,439,048 |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장학사업 등 뜻있는 곳에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보관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며,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청의 금융거래내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확인된 OOO 및 OO 명의의 주식을 2006.1.5.실물입고 받아 2006.12.31.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상증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장학사업 등 뜻 있는 곳에 사용하기로 하고 청구인 계좌에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OOO이 취득하여 OOO 및 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써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바,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장학사업 등의 목적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부족해 보이며,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국심 2006서3819, 2007.5.11. 같은 뜻),OOO은 OOOOO의 대주주로서쟁점주식을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대주주에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