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납세고지서 수령일(공시송달일+10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 하였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494 | 기타 | 1995-05-10
[사건번호]
국심1994서5494 (1995.5.10)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에 의하되 이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4.1.16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94.1.31 공시송달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공시송달일인 1월 31일 부터 10일이 지난 2월 11일에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날(94.2.11)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4.4.12 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77일이 경과한 94.6.28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