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도박행위(파면→해임)
사 건:2006480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지방경찰청 경감 임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11월 24일 소청인 임 모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생활안전교통 및 수사과장, ○○경찰서 수사과장 근무기간 중인 2005. 8. 11.~2006. 11. 4. 총 166회에 걸쳐 소속 관서장에게 신고 없이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 공무 아닌 사유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군 ○○읍 소재 ○○랜드 카지노장에 출입하면서 최소 1천원~최대 30만원까지 배팅하여 카드 최하 2장~5장을 받아 카드숫자의 합이 2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딜러 중 21에 근접한 쪽이 이기는 블랙잭 게임으로 약 2천만원을 잃고,
특히, 「설·추석연휴」 및 「귀빈 해외순방」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기간 중 지휘관 및 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 근무토록 지시되었음에도 18회에 걸쳐 관내를 이탈하여 카지노장에 출입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경찰공무원복무규정 및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1992. 3. 2. 경위로 경찰에 입문한 이래 14년 8개월간 재직하면서 징계 없이 성실히 복무하여 왔고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가 정한 제반 정상 및 2004. 10. 21. 경찰청장 표창 등 2회에 걸쳐 경찰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이 정한 특별감경 공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간부가 도박 등 불건전한 오락행위금지 지시를 위반, 166회에 걸쳐 ○○ ○○랜드 카지노장을 출입함으로써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비위는 그 정도의 중함에 비추어 볼 때, 중징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996년 결혼하여 신혼초부터 경제적 불운을 겪게 되었는데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 가 전세보증금 2,300만원을 모두 떼이고, 2001년에는 지인의 부탁으로 채무보증을 섰다가 3,000만원, 처남의 카드빚 1,500만원을 떠안게 되어 처와 이혼의 위기까지 갔으나 주변의 충고로 이혼의 위기를 넘기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가족들은 처가가 있는 ○○에 머물고 소청인은 관사생활을 하며 최대한 아끼기로 한 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가족은 한달에 한번 정도 공휴일에 소청인이 찾아가는 방식의 생활을 하던 중,
○○경찰서 수사과장 근무 당시인 2005년 8월경 여름 휴가 때 만난 처형으로부터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군 ○○읍 소재 ○○랜드를 구경 가자는 제안을 받고 처형 등과 함께 구경 가 호기심으로 게임을 하여 20만원을 잃으면서부터 ○○랜드 카지노 출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12주간 경찰대학 수사간부연수소 입교를 하게 되면서 교육기간이던 9월 중순 가족들과 함께 ○○랜드를 찾아 갔다 운 좋게도 불과 30분 만에 20만원을 따 본전을 찾아 귀가하였는데, 그러는 동안 소청인의 머리 속은 카지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 후부터는 ○○에 가면 카지노에 들르는 버릇이 생기게 되어 결과적으로 2000만원을 잃고 보니 경제적 궁핍을 되돌려 놓으려는 허황된 꿈에 빠져 있었던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는바,
소청인은 가정사정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휴무일인 토·일요일에는 가족상봉을 위해 ○○으로 관외여행을 하였으나 그것이 카지노에 가기 위해간 것이 아니라 집에 갔다가 ○○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랜드에 들르게 된 것으로, 소청인이 휴무일에 서면으로 관서장의 관외여행 승인을 받지 않고 ○○에 간 것은 관서장이 사실상의 구두승인을 하였기 때문이고, 현실적으로도 서면 승인을 생략하고 다녀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서장들도 이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으며,
6회에 걸친 비상근무기간 중 관서장 승인 없이 관외여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의 관외여행으로 인해 관내 치안상황이 악화된 사실도 전혀 없고, 특히 명절과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등 관행적으로 하달되는 비상경계근무지시는 경찰관들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관서장 서면승인을 받지 않고 가족상봉을 위해 관할구역을 벗어났다는 사실이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비난의 정도가 배제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고,
○○랜드리조트 카지노는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투자사업장으로 내국인의 출입과 게임이 자유로운 시설로서 내국인용 카지노가 공무원 출입시에는 파면 처분을 받는 장소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출입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드러내거나 게임비를 구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이 오로지 소청인의 가산으로 게임비용에 충당하였으며,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랜드를 출입한 사실은 더더욱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에 출입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으면서 뇌물수수나 횡령 등의 파렴치한 공직자로 취급하여 아주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파면처분의 징계를 내린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처분으로,
소청인은 14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5회의 크고 작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청년경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카지노게임에 빠진 정신적 열패감을 만회하기 위해 소청인이 맡고 있던 수사과 업무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서 재직기간 중에는 2005년 34분기 성과관리평가에서 수사과 소관 도내 1위를 기록하여 당시 수사지원팀 근무 경장 이 모를 경사로 특진시키는 성과가 있었고, ○○서 재직 중에는 2006년 5. 31 지방선거사범 단속평가에서 도내 1위를 기록하여 표창과 포상금을 수상한 것을 비롯, 2003년도에는 여행성 절도 피의자 일당 3명을 검거하여 27회에 걸쳐 5,700만원 상당의 절도사실을 밝혀냈고, ○○·○○ 일원에서 1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사기도박사건, 정신지체 2급 장애자의 노임과 정부지원비 680만원을 갈취한 사건, ○○읍 일대 수퍼 등 22개소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특수피의자 7명 검거 등 평소 소속 부하직원들에게 민생치안의 척도는 절도 검거율임을 강조하여 재임시까지 절도 검거율 면에서는 도내 수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음에도 이러한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요식행위 정도의 심사만을 거친 후 극단적으로 파면처분 한 것은 부당하며,
소청인은 처와 두 자녀, 미혼인 3급 지체장애 동생(35세)과 함께 살고 있는 칠순이 넘는 노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형은 사업실패로 어렵게 생활 중이며 누나 2명은 결혼에 실패하여 조카들과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나마 집안의 기둥으로 소청인을 자랑스러워하며 아들하나 잘되기를 노심초사 하시던 노부모를 생각하면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청년경찰관인 소청인에게 과거를 말끔히 씻을 기회를 주신다면 새롭게 태어나 보다 큰 봉사정신으로 근무하겠다면서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경찰서 및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2005. 8. 11. ~ 2006. 11. 4. 총 166회에 걸쳐 ○○랜드 카지노장에 출입하면서 약 2천만원을 잃는 등 「도박 등 불건전한 오락행위금지 지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이 휴무일에 서면으로 관서장의 관외여행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관서장이 사실상 구두승인을 하였고, 현실적으로도 서면 승인을 생략하고 알게 모르게 다녀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서장들도 이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비상업무규칙」도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 가능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응소는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에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속관서장의 결재 받기가 부담스러워 서면승인을 받지 않고 요령껏 다녀오는 것이 현실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설사 관서장 묵인 하에 가족과의 상봉을 위해 관외여행을 간 것이라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남겨둔 채 근무지인 ○○․○○에서 ○○까지 3시간 거리에 있는 카지노장을 2005년 8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총 166회, 월평균 11회 이상 출입하는 등 생활의 대부분을 카지노장에서 보냈다는 것은, 평소 소청인의 가정생활과 직장에서의 근무수행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다음, 6회에 걸친 비상근무기간 중 관서장 승인 없이 관외여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의 관외여행으로 인해 관내 치안상황이 악화된 사실도 전혀 없고, 특히 명절과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등 관행적으로 하달되는 비상경계근무지시는 경찰관들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관서장 서면승인 없이 관할구역을 벗어난 것이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됨을 인정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배제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찰서와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년 연말연시 종합치안대책(2005. 12. 7)」, 「경찰관 자체사고 분석 및 대책하달(2006. 3. 14)」, � 추석절 종합치안대책(2006. 9. 29)」등 크고 작은 공문에서 ‘불건전한 오락행위(도박, 성인오락 등) 금지와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유지 즉응태세 확행’ 등의 지시가 있었고, 특히 「비단길 행사 종합대책(2006. 5. 4)」에서는 ‘귀빈의 해외순방 중 지휘관·참모 지휘선상 위치 근무, 유사시 현장지휘’의 지시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기간 중 총 18회에 걸쳐 카지노에 출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비상경계근무 기간 중 카지노 출입으로 인하여 관내 치안상황이 악화된 사실도 없고, 각종 지시사항이 관행적으로 하달된다거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경찰간부로서의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하는 주장으로 보일 수 있으며, 특히 ○○경찰서장 이 모는“2006년 7월경 임 모(소청인)가 ○○랜드를 출입하는 사실을 알고 크게 질책하였으나 재미와 호기심으로 몇 번 출입한 것으로 알고 더 이상 묻지 않고 용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지휘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으면 반성하고 카지노장 출입을 단절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카지노장을 계속 출입한 행위는 상관의 지시명령을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소청인의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랜드 카지노는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투자사업장으로 내국인의 출입과 게임이 자유로운 시설이고, 출입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드러내거나 게임비를 구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공금 횡령 등의 파렴치한 행위가 전혀 없이 오로지 소청인의 가산으로 게임비용에 충당하였으며,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랜드를 출입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랜드 리조트는 자체적으로 카지노출입관리지침(○○랜드 약관 제12호)을 마련하고 ○○랜드 인접 4개시군의 일부지역 주민은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지역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소청인이 더 잘 알고 있는바, 비록 그것이 단기간에 그친다 하더라도 장래가 촉망되는 경찰간부가 도박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이로 인해 직무소홀은 물론 또 다른 비위를 촉발시킬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여겨진다.
소청인은 ○○경찰서 재직 중 2005년 34분기 성과관리평가에서 수사과 소관 도내 1위, ○○경찰서 재직 중 2006년 5. 31 지방선거사범 단속평가에서 도내 1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 2003년도에는 여행성 절도 피의자 일당 3명 검거, 1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사기도박사건, 정신지체 2급 장애자의 노임과 정부지원비 680만원을 갈취한 사건, 금품 절도피의자 7명 검거 등 도내 수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음에도 이러한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파면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기록한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경찰간부가 상습적으로 카지노장을 출입하여 불건전한 도박행위로 2,000여만원이라는 큰 돈을 잃는 등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였고, 도박행위는 쉽게 고쳐지기 힘든 악습이고 상습성임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도박습관이 고쳐진다 하더라도 재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더욱이 소청인의 도박행위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조직의 위신을 실추시켰는바,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조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14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직장상사 및 동료들이 소청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온 점,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